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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16:57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조회 수 276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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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1.  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는 위원장 1인, 집행위원장 1인 , 당원2인 당외 영입인사 2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1차 회의에서 당외 영입인사의 인적구성 에 대한 지적에 따라 토론을 하였으며, 현재의 구성으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구성의 변경을 결의 하였습니다.

-  조사의 공정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을 위해서 조사위원은 당내의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위원장과 외부에서 선임된 2인을 합쳐 3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한다.
조사위원장 홍세화
조사위원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사위원 성춘일 (민변 변호사)

-  기 선임된 집행위원장과 2인의 당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조사의 진행을 돕는 순 실무 업무만을 담당한다.
실무집행위원장 신기욱
실무위원 이진숙
실무위원 류성이



2.  조사의 원칙
-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대면조사를 통한 진술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진실에 대한 접근을 한다.
-  대면 조사에는 조사위원 1인 이상이 필히 참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실무적인 기록과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이 배석해서 진행한다.
-  1차 조사를 위한 조사내역서를 실무에서 작성해서 다음 회의때 까지 제출한다.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정보를 취합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나열을 한다.
제기자와 피제기자 모두를 나열을 하며, 거명 내역에 대한 기술을 한다)



3.  조사의 일정
-  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인의 진술이 많은 관계로 현재 예상되는 시간은, 기존의 예상기간 보다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르는 부담도 존재한다.

-  조사는 제기자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보의 취합과 판단을 한후 피제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제기자 모두가 알바노조에 소속이 되어있음, 알바노조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상태임 (2월26일 홈페이지 공고)

-  따라서 노동당 진상조사위는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를 존중하고, 조사과정에서 제기자에게 2-3중의 고통이 주어지지 않도록,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에 최대한 협조하고,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당원으로서 의 당기위반과 노동당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음.


  • 김강호 2018.02.27 22:44
    조사위원 추가 선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조사위 구성에 있어 조사.실무 위원으로 굳이 나누어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총 6명의 위원이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진행 가능할텐데요..조사의 공정성과 더불어 당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듯 한데요..여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기욱 2018.02.27 22:57

    안녕하세요 조사위원회 실무집행을 맡고 있는 신기욱 입니다.
    조사위원 추가 선임은 이전의 공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46638) 에서 말씀드린바에서 민변소속의 변호사가 한분 추가된 것입니다.
    몇몇 당원들 께서 요구 하신대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등을 홍세화 위원장님께서 백방으로 연락하고 노력하여 주셨지만, 더 이상 충원이 불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부 인사가 2명을 선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적구성상 당내인원과 당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조사위원의 수가 비례상 맞아야, 조사결과를
    판단 할때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상황상 당내 인원이 많아진 관계로 결과에 대한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내 인원을 조사위 의결 정족수에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당과 관련된 것이라. 당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발빠른 실무를 위해서 기존에 당내에서 준비된 인원은 실무위원을 맡기로 한것입니다.

  • 길위의날들 2018.02.28 03:57

    질문 드립니다. 첨부된 <조사위원회 20180226 1차회의.pdf >의 '알바노조의 협조 요청 사항'에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조사인이 여러 번 조사에 응해야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판단되어서 같은 대상자를 조사해야 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같이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본문 글에는 "따라서 노동당 진상조사위는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를 존중하고, 조사과정에서 제기자에게 2-3중의 고통이 주어지지 않도록,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에 최대한 협조하고,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당원으로서 의 당기위반과 노동당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럼 알바노조 진상조사위의 조사 과정에 노동당 진상조사위원이나 실무위원은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 신기욱 2018.02.28 11:47
    회의에서 공동조사를 할것인가 따로이 조사를 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노조 진상조사위의 당사자성을 우선시하고 , 조사결과에 따라서 당 관련성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사위가 조사를 진행 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위에서는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피제기자에 대한 조사를 더 진중하게 다루게 될것입니다.
  • Julian 2018.02.28 08:06
    길위의날들 의 댓글처럼, 두 조사위 활동에 대해 우려할 점들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안되느
  • Julian 2018.02.28 08:07
    이해안되는 점들이 있을듯 합니다. 또한 효율성의 문제도 있구요.

    두 조사위를 합쳐 합동조사위 를 제안합니다.
  • 나도원 2018.02.28 14:06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재편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적절한 시기 내에 사실 그대로 밝혀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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