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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수질 검사 의뢰 업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에서 당연히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으면 100% 불합격입니다.


신규 제조 한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역시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면 합격일 수 있을까요?


혹은 이상한 냄새 (새차냄새라고 하지요)가 난다면 합격이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등록하라고 강제하고 검사 강제하는 그런 법입니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하여 자동차 실내 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조사에 지키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질검사.jpg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물을 검사할 때 우선 냄새가 나거나 뿌옇게 이물질로 탁하면 당연히 불합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면 이들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세균이나 각종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항목은 경우에 따라 수십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숨쉬는 공기 역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의 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에 따르면 에바가루가 아무리 나와도 이를 측정하지 않고 불합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집단입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 같은 것은 사실 국토부에서 하면 안되지요. 환경부나 산자부에 넘기세요. 국토부 여러분 돈 되는 것만 힘되는 것만 좋아하고 귀찮고 머리아픈 것 싫어하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측정 기준 자체가 벤젠 톨루엔과 같은 몇가지 물질만 측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떠다녀도 측정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자동차 제조사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행시 창문을 열거나 외부순환식 환기를 실시하면 2~3분 내에 초기 오염농도의 90%가 감소하고, 제작 후 4개월이 지난 차량도 초기 농도의 75%~95%까지 감소한다”며 신차 이용자들은 실내 공기의 환기에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제조사에 정작 취하라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다니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소비자에게 이런 개소리를 하는 집단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은 더운 여름에도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창 열어놓고 다니시죠? 꼭 그러셔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동차실내공기질 검사기준에 냄새와 이물질(미세먼지)등 합리적인 관능검사 항목및 방사선 수치등 건강에 위해한 항목들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환경부나 산자부로 넘기시고요. 특정 기업에 유착된 부서에서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국민들이 바보인줄 알아요? 우리도 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짭짤한 부서중의 하나가 국토부이고 국회에서 국개들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시는 것 아닌가요.





실내공기질관리법 3조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





국토부가 억울해 할까봐 타부서랑 비교해 드릴게요.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3조 등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환경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봅니다. 물론 환경부도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지하철 생각해보세요)나 버스등의 실내 공기질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어쨌건 실내 공기질이라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에요.




실내공기질.jpg






국토부의 실내공기질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태도가 항목만 봐도 아주 다르죠?





제11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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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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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진 침대가 자사 호갱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넣어드린 것으로 유명해진 방사성물질 라돈도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조사해서 무려 지도까지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업자들, 기타 공공건물 짓는 업자들이 혹시 대진침대처럼 국민건강 생각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환경부보고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라돈을 침대에 넣어줬으니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기는 전세계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 즉 독한 소독약을 공기중에 분무시켜 호흡기로 흡입시킨 나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현대기아차의 쏘렌토 그랜져등 해당 차종에 대한 생산 및 출고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아우디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현대기아차와 비교할 수 없는 지엠 도요타 르노-닛산 그룹과 전세계 생산 댓수로도 수위를 다투는 그룹인데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이대로 무작정 감싸고 보호하려고만 들면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세계시장에서 자멸하여 국가경제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현대 기아차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랜져 에바가루.jpg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101&docId=257545736&qb=6re4656c7KC4IOyXkOuwlOqwgOujqA==&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TyQU7lpVuENssbrW%2BgGssssssLC-228550&sid=LMFTSTZOZqPH/TEhDWiv4w%3D%3D







즉 에바가루 문제는 쏘렌토 신형의 문제도 아니며,


기아차만의 문제도 아니며,


오래된 문제이고


현대 기아차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렉서스 에바가루.jpg




여기서 외제차의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식인에도 특정 아이디로 2009년에 렉서스 에바가루 관련글이 똑같이 복사-붙이기로 수건이 올라와 있음. 이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현대 기아차 측에서 이번 사태 초기에 이 물질의 존재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과 무시에 다름 아닐 것임.









에바가루2.jpg













하기는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의 물건도 잘만 팔리는데...


옥시 본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뭘로 볼까 걱정도 됩니다.


외국 같았으면 기업은 배상금으로 파산하고 관계자들은 감옥에 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고보면 참 관대합니다. 대단히 자비롭습니다..


죽은 아이들만 억울하죠.



그리고요... 일반인들은 소독약으로 손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에는 원래 상재균이 있고 그게 다른 나쁜 균의 번식을 막아준다고 의대 교과서에도 써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을 열심히 닦아야 하느냐. 의료인이나 음식 조리하시는 분(예를 들어 학교 식당 조리원)은 해당 행위(의료행위, 조리행위)를 하기 전에 청결을 유지하면 되고,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잠깐 지나면 균은 다시 생깁니다. 항균 어쩌고 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 항균 비누니 그런 것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유용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어쩌면 유해할 수도 있고요. 항균 비누나 손 소독제 없던 시절에도 인간은 밥만 잘 먹고 똥만 잘 싸고 잘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반찬 재활용이 일상인 나라에서 손만 잘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옥시1.jpg




옥시2.jpg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할 일터가 사라졌어요.” 
지난 4일 오후 1시께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만난 송상민씨(37)의 하소연이다. 송씨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1인 시위 중이다. 지난 201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ㆍ기침, 급속한 폐손상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는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전북 익산 공장을 매각했다. 이 공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관련이 없는 물먹는하마, 옥시크린 등을 만든 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9년차 직원인 송씨와 직원 35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송씨와 동료들은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했고 최근 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다. 이미 공장은 LG생활건강 자회사인 해태HTB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송씨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해당 공장으로 재취업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안 하면 정리해고 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부모님에게까지 보내 퇴사를 압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와 관계없는 공장 직원들이 모조리 해고돼 일터를 잃은 현실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재취업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옥시RB 본사 앞 등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순간 일터를 잃은 36명의 근로자들은 반 년 넘게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10년차 직원 이정식씨(36)는 “실업급여 140만원으로 매달 생활하고 있다.

임신한 아내에게 먹을 것 하나 잘 사주지 못하고, 5살 아들에게는 장난감도 사주기 어렵다”며 “대출생활도 은행에서 소득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에서 제조한게 아니라 하청에서 OEM 받은건데 가습기 살균제 사고 나고 나서 살균제와는 상관없는 물먹는 하마 같은 것 만드는 공장을 문 닫고 팔아먹고 직원들은 다 짤라버리고,

앞으로 제품은 수입해다가 팔던지 어쨌건 한국내 생산은 안한다.

대신 제품 생산만 안 할뿐 물건은 계속 떼다 팔겠다 한 것입니다.

공장 직원은...기사대로 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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