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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해 노동자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조선일보>대주주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라제목 사설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채는 각각 48000억원, 56000억원, 노동자는 해직의 숙명을 강요받아, 조선업 구조조정에만 최소 2만여 명의 실직자, 대주주가 열과 성을 다해도 노동자의 눈물을 다 닦아주기는 어려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97만 주(27억원)를 자율협약 발표 하루 전인 21일까지 모두 팔아치워, 대주주부터 나 몰라라 해서야 노조에 희생과 양보를 요구할 없다고 주장한다.

 

제목과 내용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해고는 숙명이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고 한다. 대주주가 고통 분담하는 전제를 달았지만 결국 노조와 노동자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만 명 해고도 퍼트리고 있다.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이 고작 주식 27억 원 팔아치운 것 정도를 문제 삼아서야 수조원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해운과 조선업정책에 대한 국가정책 책임, 경영에 대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으로 인한 부채와 부도를 왜 노동자가 해고라는 극한적 상황으로 내몰리며 감내해야 하나?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와 자본의 책임전가다.

 

<한국경제신문>정치권의 '구조조정 총론 합의'가 오히려 걱정스럽다제목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에 앞서 근본적 실업 및 고용대책 전제조건, 고용대책은 구조조정의 후유증을 줄이는 부작용 대책으로 필요한 것, 구조조정을 제약하거나 방향을 틀게 하는 요인이 돼선 안 돼, 인력 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더구나 지금의 야권은 외환위기 때 국민기업운운하고, 한진중공업 사태 때는 소위 희망버스의 원정시위에 동참해 구조조정 발목을 잡은 전력, 당연히 피를 흘려야 하고 재정자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의 후유증은 해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고용대책을 그저 후유증을 줄이는 정도의 대책일 뿐 구조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야만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흡혈귀 자본주의의 생얼이다. ‘국민기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기업은 당연히 국유화된 국민기업이다. 국민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도 없다.

 

IMF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부어 회생한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공적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벌들의 손을 떼게 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에 대해서도 매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청춘을 바쳐 일한 공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할 이이다.

 

<매일경제신문>구조조정 속도 높이되 책임소재 분명히 따져야제목 사설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3000여 명씩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 전직·재취업 지원 등 각종 혜택, 경영실패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노사 고통분담도 없이 세금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 경영실패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노사 고통분담이 전제된 기업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주장한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먼저 수 천 명이 해고당한다는 것은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감안하면 수만 명, 수십 만 명이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해고당한 지 2달 지나면 소득대체율이 43%(OECD 69%)로 떨어진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유럽의 경우 대개 2년이지만 우리나라는 최장 8개월에 불과하다. 쌍용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택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난리를 쳤지만 노동자들은 목숨을 끊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고통 속에 있다. 경영실패책임을 따져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논l는 수긍할 수 없다.

 

<동아일보>한진해운 오너 일가의 내부자 부당거래 사실인가제목 사설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 한진해운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기로 결정하기 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도해 논란, 최 회장과 두 딸은 6일부터 20일 사이 전체 주식의 0.39%967927주를 30억 원가량에 매도, ()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 회장은 2007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지만 고전하다 2014년 경영권을 시숙인 조 회장에게 넘겨,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일보>“‘구조조정血稅 투입되는 만큼 責任도 끝까지 물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만 선별 지원하고 경영 실패 책임(責任) 또한 끝까지 묻는다는 원칙도 확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운 뒤 이득을 취하고 이후 주식이 폭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인 지능범죄이다. 검찰과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을 지능범죄수사과에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가 부도에 처한 위급한 상황에도 이럴진데 경기가 좋을 때나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렸겠는가?

 

최근 국세청이 해외도피 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5000억 원이나 신고했다지 않은가? 그런데 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또 구조조정의 방식을 무조건 해고라는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수주량이 줄어들어 업무가 줄어든다면 순환휴직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교육을 통한 전직이나 재취업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6.4.2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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