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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위원장을 당기위원으로 추천한 건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기위원회는 다른 당직과 분리되어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당기위원으로 부문위원장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부문위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니 실질적인 선출직입니다.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에 관한 규정 6조 중앙집행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단, 시도당 위원장, 부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성위원장은 부문 위원장으로 집행위원입니다. 이는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 당기위원회 기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당직은 미리 선출공고를 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내정했다고 당기위원장과 당기위원을 1명씩만 자료집에 올리는 건 다른 당원의 당기위원장당기위원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당기위 선출에 집행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 윤희용 2016.04.27 21:45

    여성위원장 추천과 관련해 안혜린 부대표만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당무에 오래 종사한 상근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몰랐다니.....

  • 김성수 2016.04.28 10:04

    중앙당기위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저도 고민을 해본 문제인데, 이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윤희용 당원님은 "당기위원회는 다른 당직과 분리되어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당 당헌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당의 당헌을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조항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당의 당규상 당기위원의 겸직 금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5조 8항)"
    이 규정에 의하면 중앙당기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명확하게 대표, 부대표, 중앙당 상근직 당직자로 보여지며 부문위원장이 중앙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당헌에는 부문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위원장 및 사업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당헌 제19조 2항)"
    이 당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부문위원장은 "임명직" 당직자입니다. 그리고 "상근직" 당직자가 아닙니다.

    현 여성위원장은 전국위원으로 선출된 선출직 당직자이지만 전국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대의기관이기에 당규가 정한 중앙당기위원회의 겸직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기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당규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의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상 명백하게 임명직 당직자인 여성위원장을 "실질적인 선출직"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중앙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헌 당규의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 윤희용 2016.04.28 11:34

    첫째
    “당규 제 4호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걸 당헌으로 착각했습니다.
    당규를 당헌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둘째, 부문위원장을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라 했는데 임명직을 당기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부문위원장 집행기관도 아니지만 대의기관이라  하기도 곤란합니다. 부문위원장으로 중앙집행위 구성원은 분명하죠. 집행위원회 구성원이 당기위원을 맡는 게 과연 합당한지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해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당기위원을 공고도 하지 않고 대표단에서 단수로 추천한 것이야 말로 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 김성수 2016.04.28 14:46

    당규를 착각하고 당헌이라고 쓰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기위원회는 다른 당직과 분리되어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규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규에는 명확하게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는 당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문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우리당의 집행기구임은 분명하지만 여성위원장이 선출직도 상근직도 아님이 명확하기에 중앙당기위원을 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명직을 당기위원으로 추천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런 상식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식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다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규정된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만 논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만약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이겠지요.

    당헌 당규상 중앙당기위원으로 추천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여성위원장이 중앙당기위원이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당헌 당규를 끌어다 억지를 부리시는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급 당기위원회를 정상화시키라고 여성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책임지기 위해 여성위원장 본인이 나서서 중앙당기위원을 하겠다고 밝힌 자세가 무엇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에대해 불만을 얘기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무척 쉬운 일이지만 이러한 요구에 더해 본인이 나서서 결원을 채우고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밝히는 것은 훨씬 어렵지만 책임을 함께 하겠다는 면에서 용기있고 여성위원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김희연 2016.04.28 15:06
    시당 당기위원 김희연입니다.

    전국위원회 안건에 당기위원으로 여성위원장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어서 여기 올립니다. 안건 공지문 댓글은 제게 접근 권한이 없고, 노동당 그룹은 공식 그룹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기위에 관한 당규인 제 4호 제 5조(구성) 8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규 제 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 6조(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단 시도당 위원장 부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기위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당기위에서는 성차별/성폭력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후에 조사와 처벌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성차별/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산하 조사위를 두고 필요할 경우, 여성위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위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들은 당 강령 정신과 당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당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성차별/성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은 단 한 건도 제소된 바가 없으며 당기위와 무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규와 당기위에 대한 이해 없이 당기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저 역시 광역당부의 당기위원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 여성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차별/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허나 사건을 예방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당원과 당 기구가 기울여야 하는 이때, 현재 당내 사태의 원인과 거의 무관하다할 수 있는 '당기위'의 이름을 필요 이상으로 거론하며 당기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당원님들이 해당 권역의 전국위원들에게 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당규의 입법 취지는 집행기구와 징계기구의 분리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당기위는 여성위도 징계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취지에 맞게 당규를 "선출직, 상근직, 임명직 당직자"로 고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임명직에 상근도 포함될 테니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로 고치든지요.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듯이 집행기구와 징계기구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제고되어야 할 만큼 현 상황의 원인이 당기위에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기위에 관한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져 필요 이상 과잉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동일한 사람이나 기구가 처리하는 일을 두고 책임있는 자세로 규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성수 2016.04.28 15:14

    논의를 계속 역행하시는군요.
    "해당 당규의 입법 취지는 집행기구와 징계기구의 분리"라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당규의 입법 취지는 당기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출직 당직자나 상근 당직자처럼 그 권한과 정보 취득 등에 있어 일반 당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당기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선출직"과 "상근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당규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부문위원회는 당원들의 자치 기구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면에서 현행 당헌 당규에서 부문위원회를 중앙당 대표단 산하의 "집행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여성위원회나 성정치위원회가 중앙당 산하의 집행기구라고 봐야하나요?


    추가로, 우리당의 당헌 당규는 다음과 같이 입법과 행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적절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이겠지요.

    - 집행기관의 장인 당대표가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 시도당과 당협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이면서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인 시도당위원장을 당연직 전국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인 당협위원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운영원리로서 삼권 분립이 유의미함을 인정한다 하여도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 이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희연 2016.04.28 16:10

    당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외에 독자 기구가 세 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그리고 당기위원회입니다. 이 세 기구에는 공히 집행기구의 장이 위원을 맡지 못하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당규를 고치시려거든 왜 이 세 위원회만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인지, 입법 취지를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이 아니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의결기관이요? 독자적 기관이요? 왜 부문위원회가 독자기관이 되어야 합니까? 부문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집행 예산이 그래서 배분되는 것이고요.

    독립된 위원회들의 금지 규정이 풀리든, 부문위원회가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규정이 되든 당규를 개정하는 데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용 2016.04.28 16:51

    저는 김희연 동지가 논의를 역행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성수 당원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당기위원회는 조사와 징계를 겸하는 기구로 검찰과 사법부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기구에 집행부와 당기위가 분리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상식이기에 굳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김희연 동지가 언급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는 독자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세 위원이 되면 공직 출마에서 자유롭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삼권분립이 민주사회에서 상식이듯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우리 당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기위원을 전국위에서 선출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달랑 한 명만 올린 게 더 문제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대표단의 그런 건 불찰은 전혀 거론하지 않으시네요.

  • 상정 2016.05.09 17:26
    왜 여성위원장이 당기위원으로 추천되었는지.. 김성수님의 주장글을 읽다보니 저는 현사태의 책임을 여성위원장에게 지우고 앞으로도 책임지게 하게끔 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읽혀집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성위원장이 당기위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맞지 않습니다. 당게에 올라오고 있는 글만 봐도 여성위원회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당을 대표하는 당차원의 입장글을 볼 수 없는 것도 매우 유감입니다. 여성위는 이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당차원에서 집행되게끔 일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여성위원장의 역할은 더더욱 그렇구요. 안그래도 여성위원회 제대로 꾸리고 당내 여성주의를 뿌리내리고 확산시키는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게 뻔히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위원장이 당기위원을 맡는다니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당기위원으로의 책임을 여성위원장에게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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