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법원, 검경의 무리한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

by 이근선 posted Mar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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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법원, 검경의 무리한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

검경, 형사소송법상 절차 무시하고 카카오톡 압수수색... 테러방지법은 이를 합법화할 것


이근선l승인2016.02.26l수정2016.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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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이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 환영! 용혜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과 노동당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당원인 용혜인 씨(26)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은평경찰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2014년 5월 세월호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주도했던 용 씨는 이로 인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고, 그해 11월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이 압수수색된 사실을 알게된 용 씨는 검찰의 기소 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기록열람 및 복사를 어렵게 허가 받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압수수색 내용에는 용 씨가 참여한 단체카톡방과 대화 내용을 비롯해 대화에 참여한 600여 명의 계정과 전화번호 등이다. 심지어 단체카톡방의 대화 내용은 용 씨가 참여하기 이전의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경은 이 같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 신훈민 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톡 회사가 대리로 집행점,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카톡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데다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그 내용도 법원에 따로 요구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모두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는 검경의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법원의 영장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모두 생략하고, 국가정보원의 편의만을 고려한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장혜경 씨는 “검경이 관례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절차를 준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씨는 “테러방지법은 초헌법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초 감시국가로 진입”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원문주소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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