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의 진실

by 이도 posted May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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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립S학교 부당해고의 진실: 인천노동시민사회단체공동입장2016·05·02 18:30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의 진실


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

지난 4월 11일 ‘하종강의 노동과 꿈’ 자유게시판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에 대한 하종강의 입장입니다’라는 장문의 글이 올랐고, 언론에서 이 글과 관련한 논란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심 있는 노동자?시민들은 SNS상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일부 견해와 표현은 사건의 실체와 본질을 흐려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윽고 두 교사 파면이 ‘부당해고’가 아니었다거나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내부 강사 선정 시 하종강 교수 초빙을 자제할 것을 고려하라는 주문에 대해 ‘연좌제’ 적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에 대한 잘못된 단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교사들 당사자는 물론 해고 철회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추측, 예단, 맹신에 따른 글쓰기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본말전도의 혼란은 애초 하종강 교수의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과 일방적 주장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진상이 호도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바, 인천의 사립 S학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인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여 항간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전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적인 판단은 일단락되었지만 부당해고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성추행 관련 사안의 처리 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 두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의 진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S사학이 2명의 선생님을 파면시켰고,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점이다. 해당 학교는 인천 유일의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서 지역의 중요한 특수교육기관이고 두 교사 모두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부당해고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어 있다. 두 교사가 허위사실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당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그 처리 과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013년 5월 9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교 내부에 공금횡령, 학생 폭행, 학습권 박탈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내용의 대부분은 2012년 학부모회장을 중심으로 학부모회에서 학교에 이미 문제 제기했던 것이다.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학부모회 부회장에 의해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민원 제기를 즈음해 학부모회 부회장은 부당하게 해고된 남교사(이하 A교사)에게 전화를 한다. 
여학생 청바지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학부모회 부회장은 당시 그 자리에 A교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는 전화를 하여 그러한 일이 있었냐고 질문했고 A교사는 본 대로 말했다. A교사가 사건과 관련해 한 일은 이 전화 응답과 더불어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감사관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함께 파면당한 여교사(이하 B교사)는 전화를 받은 일 조차 전혀 없었으며, 특별감사 당시 답변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 교육청 원문공개 청구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함.


학부모회 부회장은, 그 사실을 최초로 들은 것은 모 교사로부터였으나 그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A교사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여학생의 담임교사는 진술서에 청바지를 찢었다고 썼으나 성추행 의혹교사(이하 C교사)가 수정을 요구해 올을 잡아당겼다고 고쳐 쓰는 일도 있었다.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 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이 또한 두 교사가 검찰에 고발하여 진행된 사안이 아니며, 여학생은 경찰조사에서 C교사가 두 차례에 걸쳐 바지를 찢었고 머리를 때렸고 울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하였으나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폭행에 대해서는 2014.2.27. 합의가 이루어져 청바지 손상에 대한 ‘재물손괴’의 혐의만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학교 측은 수차례 여학생의 집을 찾아갔고,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진술은 번복되었다. 당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받았다면 규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청 특별감사 때에도 목격 학생들의 증언 확인 과정조차 없었다.

한편 일명 청바지 사건 말고, 남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이 파면당한 두 교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무근이다. 해고된 두 교사는 남학생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남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발한 당사자는 부당해고된 두 교사가 아니라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남학생의 부모님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5월말 있었던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의 부실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에 의해 제기된 민원이 팩스를 통해 학교 측으로 사전 유출되어,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 민원을 학교 측으로 사전에 유출시킨 담당 장학관은 이 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S학교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부실하게 종결된 데 대해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조사과정의 불철저함에 있는 것이다. 또한 감사 당시 A교사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B교사는 진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B교사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서에는 진술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결국 2014년 2월 27일 검찰은 여학생 청바지 건에 대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혐의’로, 남학생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C교사를 기소했고, 2015년 4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무죄판결하고 말았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되었으며 주변인들의 증언과 불일치해 보여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무죄선고의 이유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해고된 A교사는 여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부회장의 전화상 질문과 이후 있었던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질문에 대해 양심에 따라 답변한 것이며, B교사는 이마저도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허위사실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 10월 26일 S학교는 두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내고 만다.


Ⅲ. S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S학교의 교장은 징계와 무관하며 학교가 민주적이라는 항간의 주장 또한 문제가 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장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교장의 지시로 징계의 시작이 된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2015년 9월 8일 교장의 제청으로 징계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 9월 22일 파면을 ‘요구’한다는 징계설명서가 행정실 직원에 의해 두 교사에게 전달되었다. 

두 교사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S학교의 입장은 2015년 10월 26일 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교원 징계 관련 학교 앞 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한 학교 입장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하종강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S학교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조사 대상자에게 제보 내용을 직접 보내줌으로써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비롯해, 진단서를 신뢰하지 못해 교사의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조퇴, 연가, 병가 등으로 처리하는 부적절한 복무 처리가 지적되었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추진상의 문제, 학교 시설의 부적정한 사용, 제주도 여행 대상 학생 선정 과정의 미흡 등이 발견되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와 통보, 시정 등 행정상 조치가 이어졌다.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 소통의 보장은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교 내 사건에 대해 소통이 부재하면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법적인 쟁송으로 이어지며 고소 고발과 소송이 난무하게 된다. S학교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자, 학부모 고소에 서명하지 않은 교사가 누구인지 추려내고 누가 학교에 협조하지 않는지 찾아내는 것이 학교 측의 주관심사였다. 교육기관이라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치중해야 마땅하다. 교사의 병가를 의심해 병원을 찾아가 진료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의사와의 면담을 녹취하였으며 이후 출근 금지 공문을 개인에게 보내고 담임 직을 박탈하는 일이 이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인사위원회 위원인 교사를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일방 통보로 배척시켰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자문을 구한 교사를 학사업무 혼란 야기와 명령 불복종으로 몰아 학교장 경고를 내린 일도 이 학교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한 교사들은 모두 전교조 조합원이다.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을 가르치던 교사에게 유치원에서 근무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교사는 중등교사가 유치원 아이를 가르치는 건 무자격자 교육이라며 수차례 거부했고 교육청조차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급간 이동에 대해 문제 제기한 해당교사만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결국 해당교사는 자택에서 아주 먼 곳으로 파견 조치되었다. 모두 S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녹취가 공공연하다. 교장은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녹취는 정상적인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직원간 신뢰를 깨뜨리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S학교는 작은 규모임에도 대규모 학교보다 더 많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교무실 내에도 설치되어 있고 교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명백한 인권 침해다. 

사건들과 관련해 이 학교 내부로부터 의미 있는 발언과 증언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측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파면된 교사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주 조금이라도 발언했다가는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S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Ⅳ. 언론 보도와 학교 측의 법적 대응 모두 문제

당시 일부 언론은 S학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인천판 도가니’라고 표현했다. 이는 과장된 보도로서 문제를 제기한 측과 해당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S학교 사건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도가니’에서 다룬 사건과 등가(等價)로 놓일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대한 S학교의 대응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S학교 측은 학교 문제가 불거지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부회장, 시의원,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2014.3.11.인천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통지를 통해 ‘장애학교의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학교의 의혹이나 불합리한 점을 민원서를 통해 공적인 기관인 인천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학부모부회장과 성명불상자에게는 <혐의 없음>, ‘비위사실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의원에게는 <죄가 안 됨>, 일부 언론사에게는 ‘ㅇㅇ학교를 비방할 목적 없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를 기사화 한 것으로 장애학교의 문제점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화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죄가 안 됨>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형사고소로 해결되지 않자 동일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마저도 학부모부회장은 1심, 시의원은 2심에서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을 받았으며, 학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종결되었다.
일부 언론은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015년 12월 30일 2심에서 소액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분명히 밝힐 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A교사와 B교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학내 문제에 관해서는 학부모부회장, 시의원, 언론 등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S학교는 모든 문제 제기의 출발을 두 교사의 기획으로 단정한 듯, 파면 조치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니 두 교사의 파면을 ‘부당한 해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부당해고이며, 비리사학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보복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


Ⅴ. 올바른 문제 해결을 바라며

S학교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려면 파면된 두 교사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임의로 주장하면 오판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소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조차 어느 한쪽만의 견해일 수 있으며 진실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 해야 하며, 적어도 양쪽의 입장에 대해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진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의건 실수이건 허위를 말할 때 진실 속에 존재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입장문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게 해고된 두 교사의 복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파면된 두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소개하며 글을 맺는다. 

1. 장애인의 주홍글씨 BeMinor 2015.12.24. 「“선생님, 저희의 졸업식에 꼭 함께해 주세요” 파면 징계 당한 특수교사, 징계 철회를 위한 촛불문화제 열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202
2. 오마이뉴스 2015.12.24. 「"선생님, 끝까지 싸우세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인천 성동학교에서 쫓겨난 기유정, 마대호 두 교사 이야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4170304568
3. 교육희망 2015.11.10. 「인터뷰- 학교명예 실추 이유로 파면된 기유정·마대호 인천 성동학교 교사 "사건 키운 건 소통하지 않는 학교"」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18312§ion=sc18§ion2=

2016년 5월 2일

민주노총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전교조인천지부성동학교징계철회대책위원회,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인천부천지역본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화섬노조인부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시당,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서구민중의집, 인천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민중연합당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 문의 : 전교조인천지부 S학교징계철회대책위원회 위원장 황보근석(010-9954-5997)

▒ 출처: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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