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리는

노동위원회 선거효력 판단 요청서

 

 

 

[관련규정 -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6(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중 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지난 1218, 노동위원회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위원장 선출 선거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공고(19), 후보등록(23) 과정을 위반하였기에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효력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노동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선거과정]

 

129, 6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노동위원장 선출 관련 회칙을 회원의 총투표 선출’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로 변경

 

1210, 7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노동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룰 것임을 안건으로 상정함.

 

1218, 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12/9 6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와 12/10 ‘7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공고안건1 노동위원장 선출의 건 공지를 근거로, 정진우 당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위반 규약 -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19(선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 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23(후보자 등록)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 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 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 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 (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 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 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 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규에 명시된 선거공고나 후보등록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수 회원들의 후보등록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하여 지난 1218일 진행된 노동위원장 선거는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11일 전국위원회에서 노동위원장 인준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회의자료 및 공지 내용>

노동당 홈페이지 -> 당원광장 -> 알림게시판 -> 위원회게시판 -> 노동위원회 검색

 

 

 

      

2017. 2. 7

 

    

 

의왕당원 정상천

  • 김인 2017.02.07 17: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인 입니다. 정상천 당원이 요청하신 선거효력과 관련된 판단은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제13장 선거소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66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선거효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상천 2017.02.08 00:42
    답변 감사합니다.

    제66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67
3129 묵호항 - 아카시아꽃은 피었는데 기마봉 2016.05.19 1593
3128 [자본주의의 경쟁에 참여하고픈 욕망이 저지른 범죄] 7 변신 2016.05.19 2821
3127 [관악] 관악당협 2016년 1차 운영위원회 보고 file 정상훈 2016.05.19 1767
3126 [평가와 전망위원회] 활동보고 1 채훈병 2016.05.19 1928
3125 영동당협 최저임금 1만원 선전전 "수요일엔 빨간장미를" file 최종문 2016.05.19 1641
3124 의무적인 성폭력 교육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도 2016.05.19 1653
3123 [여성위원회] 깊은 애도와 분노의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1 file 여성위원회 2016.05.19 1926
3122 우리에겐 이런 뒤돌아보기가 필요하다. 이도 2016.05.19 2047
3121 여섯 번째 만남, 경남 당원들. “전 당원이 다 한번 모여 봅시다.” file 구교현 2016.05.20 3009
3120 일곱 번째 만남, 광주 당원들. “지방선거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file 구교현 2016.05.20 2478
3119 경기도당 총선평가보고서(안) - “살고 싶은 세상의 구체상을, 노선의 견지를 넘어서는 혁신을” 1 나도원 2016.05.20 1528
3118 [관악][제안] 우리 모두는 여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3 file 정상훈 2016.05.20 2281
3117 [관악] 두 분이 관악당협으로 입당 하셨습니다. 3 정상훈 2016.05.20 1896
3116 [여성위원회] 페미사이드를 멈추기 위해 보라색 혁명이 필요합니다 file 여성위원회 2016.05.21 4136
3115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만들어 그의 이름을 붙입시다 file 돌사과 2016.05.21 1643
3114 원주횡성당협 운영체계 기틀 마련, 기본 활동계획 수립 1 file 드림썬! 2016.05.21 1838
3113 [여성위원회] 강남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위원회 2016.05.22 4046
3112 518 항쟁 36주년과 사회보장정보원 원직 복직 투쟁 딱따구리 2016.05.22 1578
3111 5월 23일 월요일 3시, 서초경찰서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제안 file 희정: 2016.05.22 1951
3110 [여성위원회] 당원여러분, 노동당 성문화 전당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여성위원회 2016.05.23 2688
3109 ‘경기도 당원 버전, 평가와 전망위원회’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상천 2016.05.23 2008
3108 [여성위원회] 5월 24일 밤 10시 "두려움을 넘어 밤길 함께 걷기" 참가합니다! 함께해요~! file 여성위원회 2016.05.24 3346
3107 강릉,청년들이 나선다!!! file 김강호 2016.05.24 2430
3106 강릉은 천막투쟁중!!! (신상기 당원님의 쾌유를 빕니다!) file 김강호 2016.05.24 2172
3105 선거가 끝나고 [2] - ‘선입선출’의 선출직인가? 5 숭이 2016.05.24 3028
3104 혐오가 여성을 죽였다? 1 산책 2016.05.24 20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