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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2] 알바노조 사건 관련 조사명령의 건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본 사건에서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에 조사를 명령하기로 결정함.

임석영 부대표를 조사위원장으로 결정함.


알바노조란 이름으로 퉁치지 마라. 알바노조 뿐만 아니라 청년좌파, 평화캠프 등의 여러 단체들이 거명되고 그 중에 노동당도 같은 수위로 언급이 되고 있다. 사건 관련 당사자들 대부분이 당원 혹은 전 당원이므로 이 일은 엄연히 당의 사건이다


조사위원장으로 결정된 임석영 부대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나, 언더/비선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되는 김길오가 자기 부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2012년 평화캠프 이사장으로 김길오가 앉고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부의 대표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다.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길오가 상황을 단 한방에 정리했다


'지부 대표는 의사나 교수 같은 명망가들이 되어야 해. 서울지부 대표는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로 할 거구. 내가 하라면 하니까 가만 기다려'


마음에 안들면 지금까지 그랬듯 '왜곡된 기억이다', '없었던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뭐 침묵을 지키시든 마음껏 매장하고 비난하시라

다만 나의 기억과 무관하게 확실한 사실은

임석영 부대표는 가해 조직이라, 그리고 언더 질서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집단이라 지목된 평화캠프의 서울지부 대표였고, 평화캠프의 이사였다


그는 진상조사위원장은 물론, 진상조사위의 성원이 될 자격도 없다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결정한 대표단도 진상조사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손 놓으시고 당원들의 처분을 기다리시라


  • everclear 2018.02.06 23:33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비선에 대한 대표단의 항복 선언' 인건가요?
  • Felagund 2018.02.07 07:42
    '알바노조'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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