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근자 협의회 회장 이지환입니다. 비정규노동실 국장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있지만, 상근자 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앙당 당직자 인사개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 김OO 부대표님의 글(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684105)에서 “중앙당 당직자는 ‘상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사 등 노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과 이에 따른 인사이동에 있어서 상근자협의회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으며, 사무총장이 집행위회의에서 각 실 별로 의견을 취합하기로 정한 바에 따라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위회의는 각 실 별 실장이 구성원이고 상근자협의회는 실장을 포함한 상근자 전원이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기존에 개편안에 동의했던 실장 중 한 분도 이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동의 의사의 철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상근자 동의 없이 부당인사가 단행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상근자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5/31 상근자협의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상근자협의회 총무, 인사위원 선출의 건(5월 말로 퇴직하는 당직자가 맡고 있었습니다)과 인사발령 관련 논의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인사발령 관련 논의의 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과’를 당원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참석자 전원 합의가 있었기에 글을 남깁니다.
<경과보고>
경과보고에 등장하는 초안1, 초안2, 안3, 안4, 안5, 안6 등은 안건이 논의를 통해 계속 변경되었기에 구분을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 4/18 27차 대표단회의
안건3) 중앙당 조직개편 논의에서 처음으로 총선 이후 퇴직 의사를 밝힌 당직자들이 있고 총선 이후 중앙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하자는 안(초안1)이 제출되었음.
- 4/27 12차 집행위원회 회의
안건3) 중앙당 조직 및 인사 개편 논의에서 조직 및 인사 개편에 대한 초안2 발제와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사무총장의 “오늘 집행위에서 평가 전망 논의와 인사개편에 관한 방침을 밝히겠습니다.” 라는 공지가 있어 일부 국부장들 참관.
실별 논의 및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기로 하고 의견을 모아 더욱 보강된 성안을 위해 4/28에 있는 대표단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함. 회의 말미에 상근자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전원회의, 상근자협의회)등의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집행위 성원과 상근자헙의회 성원이 거의 겹치니 따로 모임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 차기 집행위회의를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해서 논의하자고 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동의.
- 5/4 13차 집행위원회 회의
연휴 직전 회의로 의제 운동 사업계획안에 관한 논의만 간단하게 진행.
- 5/17 14차 집행위원회 회의
사무총장의 “중앙당 부서개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가급적 국부장들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5/16) “부서장 이외 참관할 동지들 들어오세요”(5/17) 등 이틀에 걸친 여러차례 공지로 국장들의 참석이 있었음.
안건1) 중앙당 당직자 내규 개정안으로 안3 발제와 논의 진행.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성안되었고 이 회의에서 실 별 업무를 확인하고 조정의 필요성 및 실 이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됨.
※ 논의의 후반부에 “상근자협의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사무총장의 확인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 공지로 국장들이 참석하여 집행위와 상근자협의회의 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고, 중앙당의 실별 논의 구조에서 가감 없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당직자들의 의견이 있어 따로 상근자협의회를 통한 논의는 가질 필요가 없음을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고 넘어감.
- 5/18 32차 대표단 회의
안건2) 중앙당 당직자 내규 개정의 건이 5/17에 있었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된 안4에서 편집실 통폐합은 보류하는 것(안5)으로 수정 후 통과됨.
- 5/27 15차 집행위원회 회의
안건1)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 논의는 5/18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규 개정 사항에 맞춰 인사발령 논의를 진행함. “인사발령 건이 있으니 참관하실 분들도 들어오세요”라는 공지와 꼭 들어오라는 권유로 국장들 참가.
공OO 국장은 안건이 시작하기 전 보고사항 진행 중 “지난주에 퇴사의사를 밝혀서 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퇴장.
안건은 논의를 통해 이견없이 통과됨.
- 5/30 33차 대표단 회의
보고4 인사 보고 논의에서 5/18 대표단 회의에서 개정한 내규를 다시 재개정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총무실을 조직실로 재개정(안6)하는 것으로 결론.
- 5/31 상근자협의회 임시총회
(총원: 13 재적: 13 재석: 11명 <이지환, 김홍규, 방현수, 박성훈, 정진우, 길수경, 박종웅, 정정은, 장흥배, 이대근, 강은실>)
- 논의 진행 기간 한 달반 동안 상근자협의회 소집 요구 혹은 논의 요구 등이 없었음. 5/31 임시총회 소집 공지에 따라 박OO 실장의 안건 발의가 있었음
- 공OO 국장은 불참 의사를 밝힘. 박OO 실장의 요청으로 안건3) 인사발령에 관한 논의의 건 토론 중 ‘부당한’ 인사에 대해 '조직개편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상근자협의회가 대표단에 항의를 해야한다.“ 라는 의견을 내셨고, 대부분 구성원들은 그간의 논의 과정만 본다면 ‘부당함’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발생했고, 상근자협의회 차원에서 부당함에 대한 판단, 그에 따른 입장 혹은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이며 현재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그 판단을 하는건 맞지 않으며 당사자와 소통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함. 그 이후 안건 제안자가 안건을 철회하고 상근자 협의회 탈회를 선언하고 퇴장.
- 상근자협의회 차원에서 경과보고와 간단한 입장을 브리핑하기로 함
- 당사자가 없는 상황, 당사자의 제기가 없는 상황 그리고 제기를 한 동지가 제기를 철회하고 퇴장한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없지만, 상근자협의회 회원인 동지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라도 접한 상황에서 당사자와의 소통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후 상근자협의회 회장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기로 함.
위 내용과 같이 이례적으로 중앙당 상근자협의회가 ‘경과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 6.1 상근자협의회




집행위 성원과 상근자헙의회 성원이 거의 겹치니 따로 모임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 차기 집행위회의를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해서 논의하자고 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동의.
여러 차례 공지로 국장들이 참석하여 집행위와 상근자협의회의 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고, 중앙당의 실별 논의 구조에서 가감 없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당직자들의 의견이 있어 따로 상근자협의회를 통한 논의는 가질 필요가 없음을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고 넘어감.
이 부분에서, 집행위 참석한 분들의 의사만 반복해서 반영된 것 아닌가요? 집행위에 상근자 협의회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상근자 협의회가 따로 공지되지 않고 집행위 회의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한 것 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합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32차 대표단 회의에서 전원 동의를 확인했다고 안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