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에 알립니다.―당기위원 선출과 관련해

by 윤희용 posted Ap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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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위원장을 당기위원으로 추천한 건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기위원회는 다른 당직과 분리되어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당기위원으로 부문위원장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부문위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니 실질적인 선출직입니다.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에 관한 규정 6조 중앙집행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단, 시도당 위원장, 부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성위원장은 부문 위원장으로 집행위원입니다. 이는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 당기위원회 기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당직은 미리 선출공고를 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내정했다고 당기위원장과 당기위원을 1명씩만 자료집에 올리는 건 다른 당원의 당기위원장당기위원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당기위 선출에 집행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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