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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인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피제소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평화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술한 각 항에 대하여 제소하오니 당기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의 대부분 당원인 전 직원이 똑같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공동체 내 어떠한 합의나 공감대도 없이 피제소인의 독단으로 '흡연 적발시 월급에서 벌금 10만원' 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당 이념과 활동에 정면으로 반하는 害黨적인 내규를 적용하였습니다

2. 그런 와중에 금연 건물 안에 있는 피제소인의 집무실에서 재떨이까지 놓고 담배를 당당하게 피웠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초대한 내빈들도 담배를 피웠고 때문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건물 관리인이 찾아오는 등 당원으로서의 명에와 품위를 실추시켰습니다

3. 반기별로 있는 코디네이터 워크샵이나, 활동가 단합대회에서 피제소인은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농구 100점 내기 등 과도한 체육 활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어느 한 편 100점 낼 때까지 끝까지 계속한다는 경기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경기 중 누군가 힘들어하면 피제소인이 직접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질책하여 더 열심히 뛸 것을 강요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4. 업무가 과도하여 한 활동가가 힘들어하자, 피제소인은 '살이 쪄서 그'렇다며 다이어터 (ISBN 2909100322803)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Package.laf?ejkGb=KOR&mallGb=PKG&barcode=2909100322803 란 책을 주문하여 회람하고 각자 건강 관리에 유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상근자들 다 있는 곳 다 듣는 곳에서 이러한 훈시가 있었고, 제게 주문할 것을 지시하여 제가 주문했습니다

5. 2012년 여름 평화캠프 코디네이터 워크샵 첫 날, 피제소인이 평화캠프 여성 직원들을 따로 모아 놓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운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머리를 짧게 정리하라

이 항목은 특별히 당규 제 5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미정 2017.02.14 14:37
    평화캠프 사무총장 문미정입니다. 평화캠프의 전체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답합니다.
    이글 전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평화캠프 활동가들의 활동을 폄훼하는 이런 글을 올리신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양석재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글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범 2017.02.14 23:28
    당원이 억울한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를 같은 정당 당원으로부터 당했다면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2번과 3번도 당기위에서 다룰 내용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야 당기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 편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한풀이나 망신주기로 오해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당기위 결정과 별도로 노동당 혁신에 도움이 크게 되는 인해 동지의 당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 분노하는패배자 2017.02.14 23:37
    임시조치되었던 글인가요?
  • dongglmoon 2018.02.12 21:30
    이런 일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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