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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 제공한 뒤 받는 임금으로 생활한다.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에 입각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야 한다.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1만원이냐고 묻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알바노조가 2013년부터 주장했고,

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2017년 최저임금 요구를 시급 1만원·209만원을 요구한 배경이다.

 

자본 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 동결을 주장했다. 그들은 중소영세업자들의 처지를 부각시키면서 최저임금인상요구를 저지하였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업자들은 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협상 막바지가 되면 노사양측 대신 공익위원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몇 백 원 올려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통계수치는 항상 물가인상률을 넘어서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포장되었다.

 

1만원이냐고 묻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예년과는 다르다. 얼마 전 거제시가 조선업종 불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건의했다. 이제는 자본언론을 앞세워 최저임금에 식대 등을 포함시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차등이나 포함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13총선에서 여러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입법을 통한 즉각 실시를 주장한 노동당과는 달리 2019~’20년 실시하는 안이었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자본 측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8.8%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금년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면 무려 65.8%가 인상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게 올려봐야 시급 1만원이다. 그 숫자는 인상분이 아니라 지난 시기 착취당한 최저임금 역사의 표현이고, 지금 당장 1만원을 위한 현실화 조치이다. 19877·8·9월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100%가 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빼앗겼던 임금의 회복이었다.

 

자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

 

지난 16년간 국회나 행정부가 최저임금을 매년 약 4%P만 더 올렸다면 생활임금 월 209만원은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2014년까지 최저임금인상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왔던 것 역시 역사적 오류였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는 자본 측이 동결을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백 원짜리 몇 개 더 올려주는 식으로 끝났다. 그런 식이라면 시급 1만원 되는데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금년처럼 삭감을 주장한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이며, 임금노예선으로 고착될 것이다.

 

시급 1만원이 실현된다면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듯

 

자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60%선에서 고착되고 그 이하로 떨어질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시급 1만원 이 실현된다면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기준인 최저임금 시급은 현재의 6030원보다 크게 높지 않다.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016.6,16, <노동당 신문> 특별호, 노동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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