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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 언제 벗나

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남동공단에서 메틸알코올 실명사고 사례수집


장시정l승인2016.03.17l수정2016.03.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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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춘역에서 노동당 구교현 대표가 파견노동의 위험성과 메틸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파견 여성노동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구조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저한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당(위원장 이근선)은 지난 3월 14일 남동공단 근처에 위치한 동춘역에서 노동당 구교현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당연설회를 가졌다. 정당연설회를 하는 동안 노동건강연대와 노동당이 함께 제작한 홍보물도 배포 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파견노동의 위험성과 메틸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주 규탄과 작업장 안전을 위해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에 의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메틸알코올 중독환자는 5명이다. 메틸알코올중독 사고는 여러 지역과 여러 사업체에서 발생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노동부는이번 사고를 “안전의식이 미약해서 발생했다”며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당은 “이번 사고는 힘의 관계로 수직계열화된 거래관계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이 위험과 비용을 아래로 떠넘기고 그 말단에 위치한 영세업체의 노동자가 이를 감당하는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이 작업했던 사업장이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업체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일상화된 ‘납품가격 후려치기’에 시달리는 하청업체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춘 작업환경을 갖출 여력이 없고,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의 작업장 안전 문제에서 면책되는 구조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파견법의 문제도 지적했다. 파견법이라는 극악한 노동 착취 구조에서 사고가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5명 중 4명이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로 확인되었고, 법률적으로도 작업 중 접할 수 있는 위험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사업장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현장에 투입됐고,신규 입사와 이직이 잦은 파견업의 특성으로 파견업체 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무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당은 “해당 업체는 메틸알코올 대신 안전한 대체물품이 있으나 더 비싸다는이유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험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취급할 경우 사업주가특별히 보안경, 보호 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사업장에 갖추어야 되는데 피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안전물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전국의 공단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데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3,1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인천남동공단의 사업주는 정부의 지도점검 당시 “지난해 말부터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묵인, 방조하는 관련 제도 개혁 요구”


인천시당은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작업장의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중간 간부 정도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기업 자체, 기업의 등기임원이 아닌사실상의 지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고, 하청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에 대해 하청 기업의 작업장 안전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있어 당연히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에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은 7,200분의 1)로 완화해 과징금의 규제 기능을 사실상 없는 꼴로 만들었다.


사업장 노동자의 알권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광범위한 비공개 단서 조항으로 사문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안전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로감독과 처벌 규정이 허술하다.


무해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처럼 재벌대기업이라는 ‘힘 센 사업자’의 탐욕을 묵인·방조하는 관련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그 결과가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다.


메틸알코올 실명사건을 통해,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 착취제도인 파견법을 이대로 두고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또 하나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집단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 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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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와 노동당이 함께 제작한 홍보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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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와 노동당이 함께 제작한 홍보물(2)

<메틸알콜(메탄올)취급 및 위험 제보 >


전화 : 02-469-3976~8(노동건강연대) / 이메일 ; laborhealthh@hanmail.net

노동당 인천시당 ; 032-578-9621

장시정  ulpangman@naver.com


원문주소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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