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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리는

노동위원회 선거효력 판단 요청서

 

 

 

[관련규정 -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6(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중 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지난 1218, 노동위원회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위원장 선출 선거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공고(19), 후보등록(23) 과정을 위반하였기에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효력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노동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선거과정]

 

129, 6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노동위원장 선출 관련 회칙을 회원의 총투표 선출’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로 변경

 

1210, 7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노동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룰 것임을 안건으로 상정함.

 

1218, 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12/9 6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와 12/10 ‘7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공고안건1 노동위원장 선출의 건 공지를 근거로, 정진우 당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위반 규약 -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19(선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 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23(후보자 등록)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 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 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 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 (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 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 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 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규에 명시된 선거공고나 후보등록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수 회원들의 후보등록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하여 지난 1218일 진행된 노동위원장 선거는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11일 전국위원회에서 노동위원장 인준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회의자료 및 공지 내용>

노동당 홈페이지 -> 당원광장 -> 알림게시판 -> 위원회게시판 -> 노동위원회 검색

 

 

 

      

2017. 2. 7

 

    

 

의왕당원 정상천

  • 김인 2017.02.07 17: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인 입니다. 정상천 당원이 요청하신 선거효력과 관련된 판단은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제13장 선거소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66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선거효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상천 2017.02.08 00:42
    답변 감사합니다.

    제66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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