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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들의 생계비 중단과 삭감 결정은 노조에 의한 해고다!

     - 전국공공연구노조의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2일(화) 전국공공연구노조 제133차 중앙위원회는 해고자(희생자) 3인 중 강용준, 정상철 해고자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생계비 지원 제한 및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해고자 2인은 10년에서 18년여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에 앞장 서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1인 시위와 피켓팅, 천막 농성 등 복직 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진행해 왔다.

그런데 중앙위에서 이들 해고자 2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희생자(해고자) 복직투쟁을 이유로 하여 조직 내 업무와 복직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라고 한다.

해고자들의 당면한 과제는 복직 투쟁이고, 이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조는 해고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며, 투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엄호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몇몇 현장은 복직투쟁이 해결되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공공연구노조는 지원도 없이 치열하게 진행한 복직투쟁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민주 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해고자들의 투쟁 동력을 끊는 행위이다. 우리는 두 해고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조의 이번 징계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이 전국 모든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함께 하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비판과 책임 역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2019. 1. 25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대전시당


              =======================================================

 <첨부 1>  

[해고자 성명]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했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일방적으로 중단, 삭감하는 행위는 해고자에 대한 탄압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 공공연구노조의 희생자(해고자) 지원 중단(정상철-생계비 지급중단) 및  
제한(삭감) 결정(강용준)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월 22일(화) 제13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희생자(해고자) 3인(강용준, 정상철, 000) 중 2인(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정상철-지급중단) 및 제한(강용준)한다(생계비지원 규모 월 416만원). ▲2019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을 통해 제한 범위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중앙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희생자 지정은 유지한다. 라는 결정을 했다. 
 
희생자(해고자) 2인(강용준, 정상철)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중앙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어떤 내용으로 상정되는지, 상정 안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함께 첨부된 자료가 배포되는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월 22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의 관련 안건을 중앙위원회 개최 전날인 21일 17:40분 경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희생자(해고자) 2인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중앙위원회 전에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1월 8일)에도 관련 안건(희생자 지원 변경 건)이 상정되어 심의된 것이 아니며,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중앙위 안건의 사전 심의 기구인 중집위에 올라간 안건명은 ‘희생자 복직투쟁과 활동점검의 건’ 이었다. 오늘 중앙위 자료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중앙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또 현재 해고자들의 복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이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성우 위원장이 사측(KAIST) 대표자를 만나고 3월을 목표로 문제를 풀어 보려 하니 천막농성 중단을 직접 요청(1월 4일 천막농성장 방문)했고, 34일간 진행해오던 천막농성을 1월 7일 잠정 중단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해고자) 관련 논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희생자(해고자) 2인에 대해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 제한’하는 이유로 ‘희생자 복직투쟁을 이유로 하여 조직 내 업무와 복직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다. 조직 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지시(요구)와 희생자(해고자)들의 의견이 달랐고, 지금도 그 부분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희생자(해고자)들이 복직투쟁만 하고 조직 내 업무는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위원장과 희생자(해고자)들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지시를 어디까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해고자 본연의 주요 활동인 해고자 복직투쟁을 해고자 2인이 조직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전개해온 것이 생계비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이성우 위원장과 현 공공연구노조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희생자(해고자) 2인은 안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안건 논의 유보를 사전적으로 정중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월 22일(화)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희생자(해고자) 2인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 중단과 제한 결정은 민주노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결정이고 이것은 전국의 해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희생자(해고자)들이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반조직적 행위나 조직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1월 22일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희생자들에게는 희생자구제기금이 생계비이다. 노동조합에서 희생자(해고자)들의 생계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희생자(해고자)들을 노동조합에서 또 다시 해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하기에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희생자(해고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 희생자(해고자) 2인은 이번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이성우 위원장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특정 정치조직에 속하는 집단의 집행권력을 공고히 하고 총선 전 공공연구노조 조직 내 비판적 민주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로 규정한다.  
 
또한, 자신들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전임 집행부 임원(강용준-수석부위원장, 정상철-사무처장)에 대한 보복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있다. 그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엄호하며, 해고자 생계를 민주노조가 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조라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강용준은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10여년의 해고기간 동안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해왔으며, 정상철은 공공운수노조의 전신인 공공연맹에서 사무처장 및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맡는 등 18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해왔다.  
 
우리 해고자 2인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연구노조 현 집행부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이를 시정하고 해고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힌다. 
 
-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을 위원장 지시위반으로 포장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해고자들을 우롱한 중앙위 결정을 위원장은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 중집위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당사자인 해고자 2인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해고자 지원 변경을 주도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무처장 등 책임자들을 중징계 하라! 
- 해고자 2인은 복직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현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의 해고자 탄압과 생계 위협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해고자 조직과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조직에 확대되는 것을 막고, 민주노조의 기풍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고자 2인은 선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 1. 2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희생자(해고자) 정상철·강용준


            ==================================================


<첨부 2>

  [공공연구노조의 희생자 지원 변경에 대한 해고자 2인의 입장문]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해고자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노동조합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고자 2인에 대한 지원 변경 안건을 다루면서 당사자들에게 안건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해고자 복직투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해고자 복직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공공연구노조와 당사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 해고자 강용준, 정상철이 희생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생계비 지원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반조직적 행위를 했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2인(강용준, 정상철)은 지난 해 5월부터 해고자 3인(키스트 해고자 강용준, 카이스트 해고자 황규섭, 정상철)과 공공부문(전교조, 공무원, 공공운수노조 등)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과천 과기정통부 앞, 키스트, 카이스트 정문 앞에서 피케팅을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피케팅 시는 비정규직의 올바른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함께 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110일간의 정문 앞 전일 피케팅을 전개하고 지난 해 12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34일차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장이 카이스트 총장을 면담하고 노사가 최선을 다해 3월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복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는 면담결과를 전달하며, 직접 천막농성장을 방문하며 농성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카이스트 내에서의 천막농성과 피케팅을 해고자들은 1월 7일 잠정 중단했습니다. 키스트의 경우 지부차원에서 1월 2일부터 기관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기용 지부장과 강용준 동지가 함께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기관장이 있는 건물 1층에 천막농성을 배치하고 해고자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천막 농성을 중단 한 1월 7일 다음날인 1/8일 132차 중집위 안건에는 “희생자 복직 투쟁에 관한 건”이 중집위 심의안건 3호로 논의되었습니다. 1/4일 등재된 중집위 개최공고에 따르면 “희생자 복직 투쟁과 활동 점검의 건”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천막농성을 중단한 1/7일과 중집 개최전후 그리고 1/8일 개최이후 1/13일까지 해고자 2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희생자 규정개정과 희생자 처리에 관한 건은 다루지지 않아 2월로 넘어 간 것 같다는 짐작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회의 공고와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보고 짐작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 논의되는 것에 따라 준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1월 13일 이성우 위원장의 이메일 문건을 접했습니다. “희생자 3명에 대한 지정 유지 여부와 희생자 구제 규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고 했고, 이번 1월 중앙위 수련회에서 “희생자 지정 변경(지정 취소, 지원 중단/축소 등)에 관한 조직적 결정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강용준, 정상철은 이성우 위원장의 통보에 1/18일 각각 답변을 보내며, 현재 키스트 지부가 복직투쟁을 전개 중인 점, 그리고 카이스트의 경우 복직을 위한 노사간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는 점 등을 얘기 하면서 복직문제 마무리 시까지 희생자 관련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카이스트 총장 면담 후 노사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월 정기이사회를 목표로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해고자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키스트의 경우 지부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공공연구노조도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시기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고자 강용준, 정상철이 희생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생계비 지원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반조직적 행위를 했거나 노동조합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는지 위원장께 직접 문의하며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로부터 희생자 지원 변경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답신도 듣지를 못했으며, 희생자 지원 변경 건의 안건 내용을 중앙위 개최 바로 전날인 21일(월) 17:40 경 메일로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위원장님이 천막농성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까지 농성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천막농성 등 해고자 복직투쟁을 잠정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고자 복직투쟁을 키스트 지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카이스트의 경우는 3월 복직 마무리를 예상하고 투쟁을 잠정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생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변경할 경우 이것은 자칫하면 사측에게 복직을 시키지 말라는 신호로 전달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중앙위원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호소 드립니다. 이번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은 해고자 복직문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3말 4초 전후 일 것입니다. 강용준 10년, 황규섭 14년, 정상철 18년 해고자로 살아 왔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의견을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1. 지금 논의를 중단하시고 복직 시까지 해고자 투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우선 요청 드립니다. 3월이 복직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라면 그 때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생자 기금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3월까지 복직 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시겠다면 희생자 지정 변경(지정 취소, 지원 중단/축소 등)에 대한 사유를 먼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준, 정상철은 희생자 지정 변경 사유를 알지 못하며 반조직적 행위를 했거나 공공연구노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희생자 재지정 없이 지금까지 희생자로 유지 되어 왔습니다. 해고자 문제는 비단 저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해투, 공해투 등 전국의 해고자 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사유를 명확히 한 연후에 희생자와 현 집행부가 해당 사유에 대한 입장차이로 희생자 변경의 건을 다루어야 한다면 중집위, 중앙위 논의단위에서 해당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것은 중집위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안건으로 성안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결하였으므로 절차를 지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4. 희생자 생계비 문제는 가족의 생계이니 이의 중단은 생계의 중단이므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상의도 필요하고 또 당사자들은 생계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 까지 고려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용준, 정상철은 6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공공연구노조가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조 답게 거듭 변화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해고자 문제도 이것이 과연 이렇게 처리되어도 되는 사안인지 중앙위원동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 1. 22.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강용준, 정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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