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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인력감축, 임금삭감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편법과 꼼수로 청소·경비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과 꼼수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많은 대학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을 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를 대폭 줄여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평상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정년퇴직자 자리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시간제 알바 노동자로 대체해 고용 불안과 인력감축을 부추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한 채, 울산대학교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벽두부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적립금만 1,500억원, 연간 수십억 흑자, 울산대학교는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중단하라
울산대학교는 울산공업학원 재단 소속으로 47%의 등록금 수입과 53%의 기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재단은 2016년 2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7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이월금과 적립금은 2017년 2월 1,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흑자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울산대학교측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울산대학교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청소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 우선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보완을 통해 해고 및 고용 축소 사업장에는 지원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한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3조 8991억원에 달하는데,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한 불이익 제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와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요구를 일부수용하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은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울산대학교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월 9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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