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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남부지역 일반명부 전국위원 김성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1129)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전국위원회에 올라갈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건 대부분은 비상대책위의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선거 투표율 관련 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원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전국위원들과 당원들의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전후해 여러 당원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민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논점은 단순한 문제지만 이에 관한 당원들의 판단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현행 당규의 규정은 대표 선거에 있어 당권 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중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대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당규는 이 밖의 공직, 당직 선거와 당원 총투표 등에 대해서는 투표의 성립 기준 투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당원은 이러한 규정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행 과반 투표 규정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초에 제출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원안은 투표율 규정을 당권 자의 3분의 1로 조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진 주장이기에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에서 충분히 양쪽의 주장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현실들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선거를 비롯한 당내 직접 투표의 투표율 규정은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위원분들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실적 이유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역시 현실적인 고민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난 동시 당직 선거에서 대전 시당 위원장 선거와 서울의 두 개 당협위원장 선거가 투표율 50%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투표율이 절반을 넘은 많은 선거도 토요일까지 연장을 하고 여러 당직자가 당원들에게 무수히 많은 전화를 걸어 투표를 부탁하는 엄청난 노력 끝에 투표율 50%를 채워 어렵게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누군지,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모르는 채 당직자들의 반복되는 전화에 못 이겨 투표한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한 것일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50%를 채우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당원의 불만을 받아내며 며칠간 계속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야 하는 당직자들의 노동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에 미달하면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단이나 시도당 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 대신 비대위를 꾸려 간접 선출된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비상대책을 위한 비대위를 꾸려야 할 경우도 있겠으나 이처럼 당원들의 투표율이 50%에 미달한다고 하여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집행부를 꾸리는 것이 과연 (예를 들어) 33.4%의 투표율로 직접 선출된 집행부보다 더 민주적 결정이라고 할 근거는 무엇인지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당이 대중적으로 성장하여 당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는 당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원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한 부득이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를 계속 고수하는 것만이 민주적인 것일까요? 시대가 변하고 당 내외의 상황이 변화하면 당의 대표단 선거에 당원 이외 국민의 의사도 반영하라는(오픈프라이머리) 요구도 나올 수 있으며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 여론조사 방식이나 ARS 등의 도입을 통해 투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제도를 계속 손보고 혁신하는 것이 과연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당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 추구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50% 투표율 기준의 합리적 근거는?


노동조합 등에서 선거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의 성립 여부를 투표율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인 원칙인지, 정당에서도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부터 적용해왔지만, 이는 사실 노동조합 등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라는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정의당의 당헌 당규는 투표 성사 기준을 당권자의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당도 50%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일부 선거에서 30% 기준을 사용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정당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권자의 과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정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보더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제 선거 그 어디에도 투표권자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유효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서 유일하게 투표 성사 또는 당선의 기준을 투표권자 정원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만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673항의 경우뿐입니다.


 



우리당의 당규에는 당대표 선거에 대하여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득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투표권자의 25% 이상의 득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유일무이한 원칙이자 기준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를 비대위 원안처럼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의 득표, 즉 약 16.7% 이상의 지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그렇게 원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50% 투표율에 득표율 51%로 당선된 대표는 투표권자의 약 25%의 지지를 얻으면 유효한 당선자이고 단일 후보가 등록하여 33.4%의 투표율에 90%의 찬성을 얻어 전체 투표권자의 30%의 지지를 얻은 경우는 무효한 당선자라는 판단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 규정이라도 있지만, 부대표 선거부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거 등은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때 단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전체 당권자의 10%의 득표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절대적 기준이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투표율을 낮춰 선거를 무효화 하기 위해 기권을 하는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지 역시 고민해 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3. 제도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우리당의 여러 당원 협의회들은 각각의 규약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당협은 일년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당협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는 당협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 참석입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협의회들은 당협 대의원대회 대신 당협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회 성사가 불가능하므로 당협 당권자의 10% 또는 20%를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실제 의사정족수의 숫자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정족수 50% 이상으로 의결을 하는 당원 대의원대회가 의사정족수 10%인 당협 총회보다 더 민주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갖는 당협 총회는 더욱 많은 당원이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에 과반의 의사정족수를 가진 대의원대회보다 더 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대다수의 당원협의회는 당협 총회를 두기보다 당협 대의원대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건 바로 과반 참석이 민주적인 기준이라는 환상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닐까요? 당협 총회를 두고 그 의사정족수를 10% 혹은 20%로 두는 방식이 과반의 의사정족수를 갖는 당협 대의원대회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적 운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총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정족수 조정


우리당의 당헌은 당원 총투표를 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선 많은 당원이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기에 현재 당대회의 권한인 조직 진로, 합당, 해산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 총투표보다는 당대회의 권한으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민감한 제도의 변경, 주요 정책의 결정 등을 당원 총투표를 진행해 결정하는 경험은 우리당의 민주적 운영과 의사 결정 구조의 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당은 단 한 번도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당원 총투표를 통한 의사 결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역시 50%라는 의사정족수가 걸림돌이 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당원 총투표를 진행했는데 이 당원 총투표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이 당원 총투표를 진행한 대표단에는 매우 큰 정치적 타격일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허들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표단도(이제는 제도가 변경돼서 상입집행위원회가 되겠지만.)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안을 쉽게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고 짐작건대 앞으로도 우리당에서 당원 총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50%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거라는 우려로 인해 당내의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운영조차 못하는 것과, 투표 성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좀 낮추더라도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당원 총투표를 수시로 시행하여 당의 정책 결정이나 제도 변경에 반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 제도일까요? 과연 투표율 과반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는 것만이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것일까요?




5. 왜 하필 3분의 1인가?


사실 투표율 규정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자는 안은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도 투표율 규정 변경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는 있지만, 일반적으론 30% 정도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 경험으로는(당직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투표 독려를 당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하지 않을 때도 자연스럽게 넘기는 최저선이라는 느낌이 30% 정도이기에 이심전심 이 정도 기준으로의 변경을 많이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비대위도 이러한 고민에 더해 2분의 1인 현행 기준을 4분의 1(25%)나 정의당이 사용하고 있는 5분의 1(20%)까지 낮출 필요성보다는 현재 우리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화 된 기존의 투표 결과들과 투표 흐름에 관한 판단으로 3분의 1이라는 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50%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투표 독려 없이 기본적인 투표 홍보만으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략 이 정도 선이기에 현재 우리당의 상황에 비춰 최선이 30% 또는 3분의 1 정도의 의사정족수를 당내 투표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6.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며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투표율 기준에 대한 변경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안건을 정식으로 제출할지, 제출할 안건은 어떤 내용이 될지는 128일 전국위원회까지 남은 동안이라도 여러 당원과 전국위원 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당장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9기 대표단 선거 일정이 결정될 것입니다. 바로 목전에 닥친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나 선거 제도에 논의가 선거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지금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할 적기이며 이 시기를 지나면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관심이 있는 당원분들과 전국위원 분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으니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재민 2018.12.05 15:03
    입당 이후 지방선거와 당직선거를 지켜보며 현재 노동당의 상황에서 투표율 50%를 넘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에 매우 공감합니다. 현재 당의 상황을 인식하고 당과 후보자들의 활동과 계획을 알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투표율 인하에 동의합니다
  • everclear 2018.12.06 13:56
    당권자 전수조사 등의 확인은 있었나요?
    응답하지 않는 당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런 조사 및 상황 공유 없이 1/3로 낮추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 김성수 2018.12.06 17:28
    당권자 전수조사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개 전국위원인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고 중앙당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중집에서 결정된 상황이어서 이번주 토요일 전국위원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논의하기 위해 주말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당게에 제 생각을 공유하는 글을 올렸고요...

    전국위원회 전까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전국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 everclear 2018.12.07 14:40
    의결선을 낮추기 전에 유효 당권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당권자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성수 2018.12.07 16:44

    유효 당권자 수를 확인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에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 당권자의 숫자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런 의미라면 그건 항상 변하는거고, 특정 선거의 공고가 나간 다음에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니 그떄 가서야 확인 가능한거 아닌지요? 아니면 매번 전국위원회에 당권자 수가 보고되니 지금이라도 자료실 가셔서 확인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숫자를 지금 제가 알아야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는게 무슨 의미이신지...

  • 人解 2018.12.06 14:43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좀 도 생각해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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