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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의원이 생을 마감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나,


과거 노무현의 죽음이 그러했듯이 지나친 우상화는 그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봉급, 연금, 보좌관, 불체포 특권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헌법에 따로이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이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한이 큰 만큼 유혹도 클 수 밖에 없고, 그 유혹에 굴복할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에 나가면 안된다.



정치자금법등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더 쉽게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



정치인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보다 고비용 구조의 정치를 저비용 구조로 바꾸는 것이 먼저다. 예를 들어 선거 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 프랑카드를 도배하듯이 붙이곤 한다. 프랑카드 한장 한장은 다 돈이다. 벽보만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인터넷과 TV 토론과 선거공보물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프랑카드를 꼭 붙여야 할까? 프랑카드를 못 붙이게 바꾸면 돈도 덜 들고 거리도 깨끗해 질 것이다.



정치인에게 돈을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노조가 돈을 모금하여 민주당에게 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가?



혹자는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회찬 의원으로서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격려금도 일종의 거마비도 전달해야 할 것이고 돈 들 때가 많은데 공식 후원금만으로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정치거든요." (권영철) 라고 했다. 진보정당 운동 하면서 노회찬 의원에게 거마비 받고 정치한 후배는 누구인가? 선배한테 돈 받고 정치하면 재벌한테 돈 뜯어서 계파 관리하던 삼김시대나 다른 것이 무엇일까?




김종철씨는 SNS를 통하여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운전기사"가 문제가 된 것은 특검팀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서울에서 쇼핑백에 담아 경남 창원까지 가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도 제가 다른 언론사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안 거죠." (노회찬)






노회찬의 과거 발언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자. 남들한테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돈을 당을 통해서도 아니고 자원봉사자인 개인 운전기사를 통해서 받아야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었을까.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을 누가 제공하려고 한다면 회계처리는 못 하더라도 당과 상의하여 이런이런 사람이 일정액을 기부하고자 하는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말인가.





노회찬의 과거 삶과 관계 없이 불법정치자금수수를 영웅화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하여 도움될 것은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고 한 그를 다시 욕보이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노무현의 죽음을 미화했던 안희정등 친노세력의 잘못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민앞에 백배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소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치인과 정당이 각종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그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더 절실하다. 헌법도 결국 선거법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민주당은 지금의 호기를 놓치지 말고 정의당이나 평화당등과 연합하여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 앞에 그리고 민주당을 신뢰하여 표를 준 국민앞에 또 다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과거에도 탄핵에서 구해주고 다수당 만들어줬더니 한미FTA나 추진하다가 수구정당에 정권을 넘겨준 예가 있지 않았던가. 민심은 조석으로 변한다. 민주당이여 자만하지 말라.







불과 얼마 전 또 하나의 국개가 돈 쳐먹고 유죄를 받았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더 받게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월급 받고 연금 받고 보좌관까지 세금으로 붙여주고 선거자금 보전해주고 의원과 소속 정당에 각종 지원 다 해주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나 더 필요한가? 어디다 그 돈 다 쓰는지 용처나 들어보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8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천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보좌관인 김 모 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5431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상이 2018.07.31 13:02
    나는 나무님의 글이 너무 형식적 중립내지는 방관자적 글이라 여겨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러려니 했지요. 이번 글은 인정입니다. 감정의 지나침은 항상 문제가 될수 밖에 없죠. 페혜도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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