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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일 저녁, 신희선 서울시당 당기위원의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치정극에 기댄 페미니즘, No>라는 제목과 함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을 두고 “안희정과 OOO의 치정극”이라 표현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신 씨는, 강간 문화를 답습한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결말을 믿을 수 없다 항의하는 관객”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폭로를 “OOO 개인의 악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치정극으로, 피해자의 폭로를 악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당규 제5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4항에 규정된 성폭력 2차가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치정극에 기댄 페미니즘”, “결말을 믿을 수 없다 항의하는 관객”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를, 당 강령의 여성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글의 작성자 신희선은 서울시당 당기위원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당 내의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렇게 성폭력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여성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당기위원으로서 당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벌받지 않고 당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는 당이 여성주의 정당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원 동지들에게 신희선 서울시당 당기위원을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함께 제소에 동참하실 분은 댓글로 소속당부(당협)와 성명을 8월 26일까지 남겨주세요.

@ 공동제소인으로 연명은 대표제소인에게 중앙당기위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제소장


제소인 대표제소인 노현영(서울 구로금천) 외 ㅇ명

피제소인 신희선 서울시당 당기위원


당규 제4호(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제소인을 제소하니 징계하여 주십시오.


1. 피제소인은 2018년 8월 20일 22시 53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치정극에 기댄 페미니즘, No>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링크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62878070554624&set=a.758723167636784&type=3 , 캡쳐 첨부1 참조)


2. 해당 게시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을 치정극이라 표현하며, 폭로자를 악인으로 표현하는 등, 당규 제5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4항에 규정된 2차 가해를 행하였습니다.


3. 피제소인은 서울시당의 당기위원회 위원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지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폭력 2차가해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우리 당 강령의 여성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기위원이라는 당직자로서 당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한 것으로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17조 1호 및 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4. 또한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당기위원으로 당규 제4호(당기위원회 규정) 제6조 3항에 의한 당연제척 대상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 0월 0일

대표제소인 노현영 외 ㅇ명
  • 麻.苦 2018.08.30 14:24

    연서명 하지 않았던 1인,  나..  


    나는 

    신희선 서울시당 당기위원을 제소하는데

    연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말의  가능성,  망언을 철회하고 반성하는 걸 기대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군요. 


    지금 여기,, 로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다시 곰곰 생각해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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