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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당협 이용희위원장(당 대의원)의 제안과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 7월 당대회에 제출할 안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당해산 결의안 제출에 동의하시는 당원(당권자)은 댓글란에 이름과 소속 당협 또는 광역시도당(해당시군구 포함)을 기재(동의서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O . 당 해산 결의의 건

 

본 안건은 당규제2호 제7(안건제출 등)2호에 의거하여 당헌 제36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안건이다. 또한 20194월 현재 당헌 제5(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당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7호 당규에 의해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당원의 수는 2,972명이며 이의 2%59.44명의 정수인 60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서 발의되었다.

 

주문사항

 

당을 해산한다.

 

[당헌 제36(의결정족수) 1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안건설명

 

1. 현재 9기 노동당 대표단은 2019년 정기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당명 개정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2. 동 안건을 제출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를 당대회준비위원회 명의로 확정하여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평가의 내용은,

 

- 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정은 선거연합 등을 위한 임시적 당명이며

- 노동당의 노동의제전략은 민주노총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 장기성장전략에서 제출된 새로운 진보의 주체 구성과 진보적 의제의 발굴이 실패하였으로

 

지난 6년의 노동당 전략은 실패하였다 고 하였다.

 

3. 하지만 동일한 평가에서 토론과 당원들의 보편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당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소위 비선조직의 존재로 인한 청년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해결의 회피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과제보다는 기본소득등 구호성 슬로건의 반복으로 인한 차별화 실패 등 현재 9기 대표단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조직운영 상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안하는 당명 개정은 현재 노동당 운동의 실패를 노동당 및 노동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정치의 성장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방향에 책임을 돌리고 실제 당을 운영했던 당파의 무능과 협소한 조직관, 그리고 훼손된 당내 민주주의의 방치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와 슬로건 그리고 그것을 담은 당명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체적인 합목적성이 있다.

 

6. 따라서 이미 실패한 노동당 운동의 연장선에서 당명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기 보다는 실패로 규정한 노동당을 적극적으로 해산하고 다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현재 9기 대표단이 제안한 새로운 당명에 걸맞는 조직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당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당명 개정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너무 손쉬운 방법이고 제9기 대표단이 극복하고자 하는 구 노동당 운동의 가치는 빼고 조직형태만 취하려는 타산적인 방식일 수 밖에 없다.

 

7. 9기 대표단 및 2019 정기당대회는 당명 개정이라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창당운동으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해산결의를 하고 빠르게 새로운 창당을 하는 과정을 통해, 당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동등한 입장에서의 공동 창당을 제안함으로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8. 이에 노동당 해산을 제안한다.

 

안건발의 당원 명부 (충족 기준: 최소 60명 이상)

 

대표 발의: 대의원 이의환(의정부당협 위원장)

공동 발의: 대의원 이용희(영등포당협 위원장)

 

연명 당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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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서명 동의해 주신 당원 명단은 5~7일 단위로 갱신하겠습니다이름과 소속 당협 또는 광역시도당(해당시군구 포함)을 기재(서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기 2019.06.24 18:43
    동의합니다.
    서울 마포당협 한소영
  • 김홍시 2019.06.25 12:12
    동의합니다
    마포당협 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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