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 맞은 당원 수다회 후기

by 신지혜 posted Jul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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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폭탄' 맞은 당원 수다회 후기

 

안녕하세요, 경기 고양파주당협 신지혜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 당게시판에 공지한대로 벌금폭탄맞은 당원의 수다회를 진행했어요. 부천에 사시는 김이광민 변호사와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 그리고 저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먼저,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하신 사법피해당원 수다회 보고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김이광민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하는 상담을 진행했어요.

올해 초에 김종보변호사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집회 참가 후 경찰조사, 검찰조사 등에서 유의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약식기소된 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마친 후에 검찰에서 문자가 띠리링~오는데요, ‘약식기소했다는 문자가 오지요. 그리고 두달 이내에 집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날아옵니다. 그 때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약식명령 뒤에 상세하게 나와있는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김이광민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신 부분은, 국선변호인은 판사의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일반교통방해 등의 비교적 간단한사건은 국선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변호해야 한다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도 공소사실자체를 부인하는지, 혹은 벌금 등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어떻게 재판에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도 말씀해주셨어요.

첫 번째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에 등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신의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 날에 열람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전에 꼭 확인을 하고 가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다네요.) 사건기록을 복사하기보다는 사진을 찍어오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현재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에서 사법피해사례가 47건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셨는데, 사건기록 등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의견 등을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네요..^^

그 밖에도 재판에서 먹히는 여러 변론 사례들을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정당의 회계의 특성상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벌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고, 많은 당원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벌금납부 기한을 늦추는 동시에 사법피해당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김이광민 변호사님과 걱정말고투쟁하라위원회에도 감사드려요.^^ 저는 이만,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러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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