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다.

by 강원도당 posted Aug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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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일제히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서 서민증세 논란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17년 만에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며, 특히 삼척시는 2000원이었던 읍면지역 주민세를 400% 증가한 1만원으로 인상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8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어서, 대폭 오른 주민세로 인한 불만이 곧 터져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원도의 18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 역시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정부가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페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주민세를 인상했으며 춘천,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삼척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7년 만에 주민세를 올리게 되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1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부담하는 지방세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서민증세 성격이 강하므로 세금 인상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만, 행자부가 재정 페널티를 무기로 전국의 지자체에게 강요한 것이다.

 

재정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박근혜 정부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벽지학교 통폐합,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등 강원도내 각종 교육현안도 그 바탕에는 재정을 무기로 한 정부의 통제일변도의 비민주적 행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압적인 행정의 배경에는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기조가 깔려 있다.

 

지방재정 확충, 복지수요에 대한 대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서민 증세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 4대강 등 국고낭비로 인한 재정 부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재정 압박 등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버틴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와중에 서민 증세라는 폭탄이 터지면 서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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