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1일 울산 동구의회는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노동당 김원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기존 ‘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에게 지원해오던 것을 ‘동구에 거주하는 월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는 모두 지원하고 1만5천원 미만 세대는 종전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3100만원이다.
...그러나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10월 31일 동구의회로부터 의결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재의 요구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다.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동구청의 재의요구는 주권재민을 부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노동당 울산시당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동구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으며 하루 빨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동구청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동구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무려 8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연간 3100만원으로 가장 밑바닥의 사회안전망을 의회에서 만들어가려는 충정을 중앙정부와 단체장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동구청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나 그 근거는 희박하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합의나 협상이 아닌 통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원의 성격도 보조금성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구청은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특정용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달리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조건 없이’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법인세는 감면하며 재벌에 온갖 퍼주기 정책을 펼쳤지만 보편복지의 확대는 철저하게 막아왔다. 동구청장의 이번 재의요청은 시대착오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만 보며 동구 주민의 민의를 외면한 처사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동구청에 요구한다. 동구 지역경제가 재난 수준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구청은 하루빨리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201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노동당 울산시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7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노동당울산 #동구청은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조례개정제의요청철회하라 (사진출처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