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국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

by 구교현 posted Feb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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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3권역 전국위원 구교현입니다. 

저는 우리당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의견으로 서로 경쟁하고 최선의 안을 채택하는 조직운영 방식은 기성정당들이 흉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 시대 주권자들과 만나기 위해서도 정당의 소통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여러 고민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시점에서도 보면 우리당의 조직이 크지 않고 그만큼 관료화의 정도도 낮습니다. 여러 변화를 시도할 만한 적절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활동과정에서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뜻있는 당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안건 1번 ~ 4번까지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주 수요일 (2월7일) 저녁7시반. 은평 랄랄라에서 김경민, 문미정 전국위원과 함께 안건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ggh7701@gmail.com
텔레그램 채널: https://t.me/laborgu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laborgu




안건1. 당 대회의 사업의제 결정권 신설에 관한 당헌 개정안 발의 건.

[주요사항]
◎ 당헌 당 대회 권한조항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제 심의·의결을 신설.
◎ 정기 당 대회 소집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수정. 
◎ 대표와 각 부문위원회는 당 대회에 당해 연도 의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 

당 대회가 한 해 당 사업의 주요방향을 결정하는 방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사업의제의 수준과 범위, 제안의 권한,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이것이 당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이 진행될 경우 추상적인 가정만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므로, 제대로 된 토론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선 일종의 ‘연구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후 다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적합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건2.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당헌 개정안 발의 건.

[주요사항]
◎ 당헌 전국위원회 조항에서, 전국위원회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는 조항을 신설. 
◎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위원 가운데 선출. 임기는 전국위원과 동일. 

이 안건은 동의합니다. 전국위에서 대표단은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전국위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전국위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대표는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없고 오로지 의견을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회의규정상 전국위 의장이 토론에 참석할 경우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전국위에서 대표의 역할을 이와 같이 조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조직이므로 의장선출은 전국위원회가 일정한 중립적 성격을 갖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건3. 당규 개정의 건 

3-1. 당연직 전국위원 축소와 당연직 대의원 추가에 관한 당규 개정안
3-2. 자원추첨 전국위원 선출에 관한 당규 개정안

[주요사항]
◎ 당규 당연직 전국위원 조항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을 삭제하고 당연직 대의원으로 수정. 
◎ 자원추첨 전국위원을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50%로 신설하고, 장애·여성 등 할당비율에 따라 선출. 

대의기구 구성원 선출에 있어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추첨제로 할지에 대해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저는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별 방식의 기초조직 이외에 의제별로 기초조직을 구성하고, 대의기구 선출을 할당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원들의 활동이나 관심사 등이 행정구역별로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실제 의제에 따른 기초조직을 만들고 가능성을 확인하며 제도화 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3. 대의기구 구성원 개인 정보 공유를 위한 당규 개정의 건

[주요사항]
◎ 대의기구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대의기구 구성원들의 최소 정보를 별도로 관리.

이 안건은 동의합니다.


안건4. (가칭)정책수집단 설치의 건

[주요사항]
◎ 정책담당자 1인과 전국위원 5-7인 이내로 구성. 전국위원회 임기 동안 활동.  

전국위원이 당 사업과 관련해 역할을 맡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이 적합할지에 대해선 전국위원들과 토론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수집단 설치의 문제는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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