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노동위원장의 인준의 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노동위원장 선출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전국위원들께서는 아래에 기술된 선거과정과 문제의식을 살펴보시고 노동위원장 인준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노동위원장 선출과정 대략의 개요]
●12월2일, 6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공고
- 안건으로 ‘노동위원장 선출 계획’이라는 안건이 올라옴.
- 안건지는 첨부되지 않음.
●12월9일, 6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노동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회칙을 개정함.
- ‘회원의 총투표 선출’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로 변경 확정
- 12월10일에 결과와 함께 안건지를 첨부함.
재적 12명, 참석 7명 : 이갑용(노동위원장), 정진우(전국위원), 인미숙(대의원), 유진기 (대의원, 울산), 주훈석(전남), 조창수(경북), 손창원(충남)
●12월10일,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노동위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됨.
- 안건지는 첨부되지 않음.
●12월18일,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12/9 제6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와 12/10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안건1 노동위원장 선출의 건 공지를 근거로, 정진우 당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 12월20일 회의결과와 함께 안건지를 첨부함.
재적 13명, 참석 10명 : 이갑용(노동위원장), 정진우(전국위원), 인미숙(대의원), 유진기(대의원, 울산), 최종문(강원), 조창수(경북), 박상욱(광주), 김화수(부산), 박희경(서울), 주훈석(전남)
[노동위원회 소속 당원으로서의 문제제기]
1.
6차 전국운영위원회(12월9일)에서 위원장 선출 방식을 ‘회원의 총투표로 선출’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로 변경하고, 7차 전국운영위원회(12월18일)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결국 154명이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13명이 선출한 것입니다.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조직의 대표인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자료 어디에도 그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속 회원 154명에게 선출방식 변경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자나 이메일을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당한 설명이나 공유 노력도 없이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해버린 형국입니다.
노동위원회 소속 전국위원과 대의원 선거는 회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기에 위원장만 선출방식을 바꿨을까요? 전임 노동위원장과 전국운영위원회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권한은 소속 회원들에게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
지난 노동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공고와 후보등록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공고(제19조), 후보등록(제23조) 과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공고와 후보등록 과정의 생략은 소속 회원들의 출마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정에서 조차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못한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선거 무효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동위원장 인준을 보류해 주십시오. 전국위원들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