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선거효력 판단 요청에 대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제66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선거효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
댓글로 질의를 할까 했으나, 공적인 답변을 듣고자 별도의 글로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당내 선거에서(부문위원회 선거 포함)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공고(제19조)와 후보등록(제23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선거는 당규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까?
제19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 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제23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 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 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 (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 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017. 2. 7
의왕당원 정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