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동성애자 A대위 징역형에 부쳐 - 노동당대전시당(비) 논평

by 니최 posted May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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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군검찰은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A대위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미 유엔에서도 2015년 위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군검찰은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과정에서 반 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A대위 뿐 아니라 40~50여명의 동생애자 군인 신원을 확보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사적인 공간에서, 상호 합의하에, 상관-부하의 지휘관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 부당한 색출과 불법수사에 분노한 4만 605명의 시민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  국회의원 12명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24일 오늘 군법원은 죄가없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감시당하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색출당하고,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청산해야할 적폐이다.


노동당 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대를 거스르려 하는 대한민국 군검찰과 군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의 존재를 반대했고, 성소수자인권에 대해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나중은 없다.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중단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2017년 5월 24일


노동당 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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