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위원회의 당규 개정안 중에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1.
지난 정기당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당헌 제3장 대의기관/1절 당대회/ 제10조 권한 부분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제2장 당 대회 / 제2조(지위와 권한)
② 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 ---> 사업방향 심의·의결
당대회 자료집에 서술된 변경 이유는 “당 대회가 2년마다 의결하는 큰 틀의 사업방향을, 전국위원회가 매년 의결하는 사업계획과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당규에는 전국위원회가 매년 의결해야 하는 사업계획이라는 권한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의 당규 내용>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구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및 부속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2.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3. 당규 제정 및 개정
4. 당헌 및 당규의 해석
5.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의 수립
6.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7.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선출 및 해임,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8.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의결
9. 광역시도당 및 사회운동기구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사고 광역시도당 및 사고 사회운동기구에 대한 판정과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사회운동기구 대표자 직무대행자 선임
10.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1. 당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12. 당 대회 안건 제출
13.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
14.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15.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권한
당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대회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전국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뤄왔습니다. 지난 당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할 때, 삭제를 하지 않고 용어를 수정(개정)했습니다. 당 대회가 2년마다 의결하는 것은 ‘큰 틀의 사업방향’이라 하고, 전국위원회가 ‘매년 의결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라고 명칭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건이 상정되었고,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행 당규에도, 이번에 개정될 당규에도, ‘사업계획 심의·의결’이라는 권한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위원회에서 검토하신 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국위원회에서 ‘매년 승인하는 사업계획’과 당대회에서 ‘2년마다 승인하는 큰 틀의 사업방향’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당대회의 결정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지는가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번 당규 개정안으로 상정된 아래의 당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기당대회를 당 사업과는 무관한 하나의 행사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상반기 내에 소집한다.(현행) --->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후)
개정 이유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임기가 가변적이기에 정기당대회 시기를 상반기로 특정함은 부적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기당대회의 위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2.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현행) --->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4일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후)
2년마다 열리는 정기당대회의 안건 상정 기간을 ‘1개월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이유는 “전국위원회가 정기당대회 안건을 제출한 후에 당원 토론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토론함이 실질적 의견수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전국위원회의 안건 제출 기한을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12조 2항에 정한 바와 동일하게 정기당대회 14일 전으로 단축하고, 전국위 사전 토론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현재는 정기당대회 3개월 전에 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 전에 안건을 정기당대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번 당규 개정안은 실질적 의견수렴 효과를 위해 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앞당기기보다는 안건상정 기간을 줄임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조항에 있는 당원들의 수정안제출이나 안건 상정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7일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당원 1%의 연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당게시판 밖에 없는 상황에서 7일이내 당원들과 소통하고 연서명 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원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다른 방안을 찾으시길 요청 드립니다.
3.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당규 개정의 내용에서, 노동위원장 선출을 직선에서 간선으로 변경한 것에서, 당대회 안건 설명회에서, 당대회 안건 논의과정에서, 당 운영이 행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위의장도 신설되는 이 때에, 전국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당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