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 박예준입니다.
민주노총 좌파단위 임원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공지글을 보았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좌파3단위 후보추대위원회와 전국활동가대회 준비위까지 계속해서 노동당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참석해 왔기에 웬만하면 당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한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전국운영위의 결정사항의 구속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선거권자이지만, 노동당 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노조에서는 활동가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활동가대회에서 노동당 후보를 공격하고 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 저는 당론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는 민주노총 선거권을 가진 많은 당원들이 있고, 많은 경우 현장조직과 정파조직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활동가대회에서 조창수 후보가 아닌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활동가대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닌 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 징계의 대상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