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1. 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는 위원장 1인, 집행위원장 1인 , 당원2인 당외 영입인사 2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1차 회의에서 당외 영입인사의 인적구성 에 대한 지적에 따라 토론을 하였으며, 현재의 구성으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구성의 변경을 결의 하였습니다.
- 조사의 공정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을 위해서 조사위원은 당내의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위원장과 외부에서 선임된 2인을 합쳐 3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한다.
조사위원장 홍세화
조사위원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사위원 성춘일 (민변 변호사)
- 기 선임된 집행위원장과 2인의 당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조사의 진행을 돕는 순 실무 업무만을 담당한다.
실무집행위원장 신기욱
실무위원 이진숙
실무위원 류성이
2. 조사의 원칙
-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대면조사를 통한 진술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진실에 대한 접근을 한다.
- 대면 조사에는 조사위원 1인 이상이 필히 참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실무적인 기록과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이 배석해서 진행한다.
- 1차 조사를 위한 조사내역서를 실무에서 작성해서 다음 회의때 까지 제출한다.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정보를 취합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나열을 한다.
제기자와 피제기자 모두를 나열을 하며, 거명 내역에 대한 기술을 한다)
3. 조사의 일정
- 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인의 진술이 많은 관계로 현재 예상되는 시간은, 기존의 예상기간 보다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르는 부담도 존재한다.
- 조사는 제기자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보의 취합과 판단을 한후 피제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제기자 모두가 알바노조에 소속이 되어있음, 알바노조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상태임 (2월26일 홈페이지 공고)
- 따라서 노동당 진상조사위는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를 존중하고, 조사과정에서 제기자에게 2-3중의 고통이 주어지지 않도록,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에 최대한 협조하고, 알바노조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당원으로서 의 당기위반과 노동당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