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표를 볼모로 잡는 정치협상을 멈추고,
모두의 표를 존중하는 평등한 선거를 구현하라!
국민의 표가 인질이 되고 있다. 민심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개혁을 논의 끝에 지난17일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초안을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안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선거권과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목표 하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합의안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당득표율의 50%를 반영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현행으로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의석 셈법 역시 어려워졌다. 또한, 의석할당의 기준으로 ‘3% 이상 득표’ 조항 역시 그대로 둠으로써 국민 모두의 표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각 정당의 ‘의석 지키기’가 반영된 결과로 합의된 것이다.
원내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평등’이 멀어지고 있다. 국민의 모든 표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려운 계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단 번에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살아있는 이 때, 국민의 표를 인질로 삼는 대신 ‘평등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원내정당은 힘써야 한다.
단순히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지만을 결정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 표를 찍는 국민도, 선거에 임하는 정당도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 노동당은 지난 2016년 총선의 공약으로 평등 선거를 위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이다. 또,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봉쇄조항 역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국민의 표를 존중하여 의석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북유럽과 네덜란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선거개혁의 목적이 민심을 그대로 담겠다는 것이라면, ‘전면적 비례대표제’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도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해 더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의 전국득표수와 후원금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면적 선거공영제’가 되도록 지금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의 기준에서 선거보조금 100%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참 원칙이 원내정당들의 이해관계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평등한 선거’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모든 정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 방향은 분명히 ‘평등비례선거’여야 한다.
2019년 3월 28일
노동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