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당원 김강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지난 6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당 당직 재보권 선거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선거 무효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당운영위에서 선출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2018년8월6일 공고된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가 적법한 것인지와 이선거로 선출된 강원도당의 제6기 전국위원, 제6기
당대회대의원, 강원도당 임원, 강원도당 대의원, 당협 임원들의 직위는 유효한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