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당원의 당원게시판 게시 제한 조치를 합니다.

by 노동당 posted Sep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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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에 의거하여 "걍." 당원의 당원게시판 게시 제한 조치를 합니다.


반복되는 "욕설이라고 인정되는 게시물"과 실명을 언급하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으로 이 조치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며 "게시자에 대한 글쓰기 금지" 조치입니다.


이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는 제3장 제16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중앙 당기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중앙당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노동당 게사판 담당자 박종웅(언론홍보국장)



<참고: 해당 당규>


제14조(성차별적 게시물 등에 대한 임시 조치)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 조치할 수 있다.

1. 성폭력․성차별적인 게시물

2.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공익과 관련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4.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게시물

5. 사회통념상 명확히 욕설이라고 인정되는 게시물

6. 중복 게시물

7. 상업광고 게시물

8.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② 제1항의 임시 조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대상 게시물의 삭제, 게시자에 대한 글쓰기 금지 및 접근 제한,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대상 게시물의 삭제, 제8호의 경우 대상 게시물의 이동으로 한정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제1항의 임시 조치 및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고 게시자에게 통보한다. 단, 제1항 제7호의 경우 공지 및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제3항의 통보를 위해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이메일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지로 게시자에 대한 통보를 갈음한다.

⑤ 제1항의 임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동일인에 의하여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게시될 때에는 임시 조치 후 공지 및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의 제기)

① 제14조 및 제15조의 임시 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임시 조치 대상 게시물을 게시한 자

2. 임시 조치를 요구한 자

3. 임시 조치 대상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② 제1항의 이의 제기는 임시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당기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 당기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0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임시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게시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제3항의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14조 및 제15조의 임시 조치 후 제1항의 이의 제기 없이 10일이 경과하면 임시 조치는 확정된다.

⑥ 제3항의 결정 및 제5항의 확정된 임시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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