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장흥배 비상근 정책위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임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 파일은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합니다.
180604_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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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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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 노동당 | 2017.11.08 | 8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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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을 말하다!! 연대를 말하다!!"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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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 | 2017.01.09 | 1397 |
| 8 | "나이 위계에의한 폭력"과 평등에 대하여 .... (74453댓글에 대한 답변) 22 | 꼭지네 | 2017.03.07 | 2771 |
| 7 | "기관지위원회 해산"에 관하여 14 | 용혜인 | 2017.02.17 | 3425 |
| 6 |
"그러니 이제, 사회주의 좌파동맹의 길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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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원 | 2020.11.30 | 1564 |
| 5 | "괴담"과 "허위보고"에 대하여 7 | 김성수 | 2016.06.09 | 2728 |
| 4 | "걍." 당원의 당원게시판 게시 제한 조치를 합니다. 1 | 노동당 | 2016.09.13 | 1939 |
| 3 | "개 식용 반대 현수막 캠페인 참여 논란에 관한 비대위 입장"에 대하여 4 | 김성수 | 2016.08.18 | 2472 |
| 2 |
"NO아베! NO개악!" 무더운 8월, 당원동지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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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 2019.09.03 |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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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이제 시작이다"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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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 2016.07.20 | 3703 |
그런데 내용중에 산입범위에 대한 예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기 상여금 25% => 39만원, 수당 7% =>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국회 보도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766,050원), 2020년 1만원 적용(2,090,000원)을 예상치로 하고
2019년 : 정기 상여금 25% => 44만원, 수당 7% => 12만원 초과분 산입
2020년 : 정기 상여금 20% => 42만원, 수당 5% => 10만원 초과분 산입
이런식으로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임금 인상에 비해 얼마의 삭감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