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훈병 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by 달재 posted Jun 1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도 내용 내용별로 반박하겠습니다.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내용이 ‘정치적 봉합’이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당의미래 부대표들의 인식과 같든 같지 않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부대표들께서 저에게 판단을 강요한 적도 없고 게다가 저는 당의미래 회원도 아닙니다. 단지 저의 판단에 따랐을 뿐입니다.>

당의미래 부대표들이 채 위원장의 판단을 강요했다거나 채 위원장이 당의미래 회원이라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정치적 봉합’이 필요해서 봉합을 위한 합의를 했으면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당의미래 소속 부대표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 비판이 겨냥하는 곳에 채 위원장이 당의미래 부대표들과 함께 서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 선 글에서 밝혔다시피 복잡한 사실관계나 정파적 공세를 고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허위인지 착오인지 소통부족인지 구분할 정보도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히 확인된 팩트 하나는 노동권과 인사권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건대 저는 두 당직노동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권이 아무리 중요한 권리라고 해도 다른 모든 권리관계에 우선하는 절대권은 아닙니다. 모든 권리나 권한이 그렇습니다. 힘이 미치는 범위가 있고 정당하게 구성되는 내용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두 당사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노동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갑작스런 반대, 상관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노동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권과 인사권의 충돌이라는 진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아무 데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절대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노동당의 당헌당규는 대표에게 인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인사권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인사에 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예정한 것입니다. 동의를 전제로 한 인사라면 인사권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인사권이 노동권에 우선하는 권한이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는 드러난 사실관계, 인사가 진행된 과정, 양쪽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런 수고를 생략하고 자신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단 하나의 근거, 즉 노동권과 인사권의 충돌이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라는 주장은 한쪽 편을 들기로 작정하면 참 속편한 주장이긴 하지만 결코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당의미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당사자 동의 없음 = 부당 인사’라는 공식이 타당하다면,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표의 인사권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당의 ‘당무가 아이들 장난’이었으면 저는 진즉 이 당을 떠났습니다. 당원이면 누구나 대표단의 결정이든 대의 기구의 결정이든 비판하고 이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한 것에 이견도 없고 비판도 못한 채 '닥치고‘ 따라야만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당이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점을 벗어났습니다. 비판할 권리를 부인한 적 없습니다. 채 위원장이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논점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한의 행사에 따른 권위는 단지 제도에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인사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에 답을 드렸으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기’라 함은 남을 꼬시거나 무언가를 속여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저의 입장과 판단을 솔직하게 밝혔는데 무엇을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수차례의 집행위회의와 대표단회의, 개별 면담, 대표단회의 조직개편안 통과 등의 경과로 1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대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인사에 대한 두 당직자의 반대가 느닷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로 나타났지요. 제가 대표였다면 무척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는 ‘소통의 미흡함’을 들어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란 그런 것이죠.

‘당사자의 동의 없음 = 부당 인사’라는 주장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표의 인사권을 부정하기에 거짓 주장이며, 당의미래 입장에서 이런 거짓 주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이득을 얻는 걸 사기라고 합니다. 거짓을 얘기했지만 이득을 얻지 못하면 사기 미수라고 합니다. ‘채훈병파’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저는 채훈병파가 사기 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평전위원장 직분으로 정파적 편들기에 가담했다는 제 비판에 대한 채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반박을 생략합니다. 그저 평전위원장이 자신의 정파적 입장을 잘 드러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겠습니다.

Article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