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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원 정상천입니다.


27일(토)에 있을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서 몇자 적습니다.


안건 중에 2개의 당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 대표단 인원 축소 당규 개정의 건

- 성폭력 등 제소기한 삭제 당규 개정의 건

입니다.


당 내부에서의 사전 공론화나 의견 나눔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안건의 발의된 취지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안건별로 취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

당 규모에 비해 4인 부대표가 과도하므로 2인으로 축소

 

[취지]

-당내 반성폭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중요

-형법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2013년 폐지하고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등 처벌 강화 추세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제소기한을 두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 개정은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당적 의지의 표현




제도나 규정이 바뀔 때에는 더 좋은 취지가 있거나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비대위에서 '당의 규모'에 대한 판단을 어찌 하고 있기에, 4인의 부대표가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제소기한을 없애는 당규 개정안'도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현행 2년이 어떤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지 설명없이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규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과는 무관하게,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당의 공식 문서에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안건이 다뤄진다는 것은

외부에 당의 수준(?)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런 식으로 당의 공식문서가 작성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지될 때 충분한 내용들이 담기는 안건지가 되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보강하여 당일에 배포되는 안건지에는 충분한 설명이 담기길 요청드립니다.



작지만 하나씩 우리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 노동당 2016.08.24 16:21
    전국위 자료집에는 조금 더 보강된 취지를 추가하겠습니다.
  • 양부현 2016.08.25 17:23

    경기중서부 전국위원 양부현입니다.

    정상천님의 지적때로 당의 공식문서에 당규 개정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잘 담겨야 함에 동의합니다.

    당규 개정안 중 첫번째, 대표단 인원 축소와 관련해서는 오늘 비대위 회의 결과를 보니 그 취지가 보강될 듯합니다. 보강된 취지를 보고, 또 다른 진보정당들의 규모와 대표단 혹은 운영위원회 등 우리의 대표단과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당헌, 당규를 살펴보고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두번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소기한을 삭제하는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료집에 제출된 자료로서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님께서는 " '제소기한을 없애는 당규 개정안'도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현행 2년이 어떤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지 설명없이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로 드셨지만 현행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혹은 현행 2년이 어떵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이 왜 필요한지 납득이 안갑니다.


    성폭력 등의 사건은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본인을 피해자로 규정하기까지도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사건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기에 이미 정해진 제소기한을 훨씬 넘겨 제소할 의지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에 제소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이라도 우리 당 내에서 현행 2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찾아 내어 담론화 하는 것(의도적으로 담론화 하지 않아도 말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부터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 결코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성폭력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지를 밝히는 당규 개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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