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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와 요청 사항입니다.  

 

 

1. 강남서초당협 언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사건처리 과정 보고


최근 강남서초당협에서 일어난 언어성폭력 사건에 관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을 공유합니다.

 

 

416

 - 피해자 2명이 본 사건을 강남서초 당협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

417

 - 집행부 임시회의, 가해자 2명에 대한 진술 확보

418

 - 운영위원회를 통해 <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 가해자 2명에 대한 진술을 운영위원들과 공유.

  - 피해자 2명에 대한 진술 확보.

 

         강남서초  당협  4 .18. 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     https://goo.gl/i64XJY

 

 

 

2.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요청


최근 강남서초당협에서 일어난 언어성폭력 사건에 관해 당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책위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일에 있었던 피해자 진술 중, 2가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말과 함께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대책위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피해 당사자에게 전화 혹은 SNS 등의 매체를 통한 비난은 물론, 자의적 해석을 동반한 본 사건 언급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6. 4. 19  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 김희연 2016.04.20 04:02
    서울시당 당기위원 김희연입니다. 현재 시당 당기위가 당기위원 사퇴로 인해 사고 상태이고,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호소하신 분께서 당기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해당 당협에 넘어간 사건이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피해호소인이 탈당의 이유로 적시한, 미진했던 진상조사위 위원이기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왕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인 만큼 이제라도 잘 처리됐으면 해서 우려되는 점을 적습니다.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현재 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모이지 않았고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는데 이 글에는 "언어성폭력"이라고 사건 규정이 되어 있고 "가해자",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책위는 사건 규정과 가해/피해를 가리고 그에 적절한 처분을 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대책위 활동을 하기도 전에 사건의 대강이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본 글의 "이차 피해"는 일반적으로 "2차 가해"라고 부르는 상황을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는 언제나 일차적이겠죠. 노동당 당규 제5호 제2조는 2차 가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당규가 정하는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감안할 때 사건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실관계를 따지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여성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이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여성 당원들이 탈당을 결정할 만큼 무력한 대응을 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더불어 대책위 활동이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우리동네한씨 2016.04.21 12:37

    2항의 내용 중,
    '18일에 있었던 피해자 진술 중,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말과 함께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에서
    '피해'라는 단어를 '가해'로 수정합니다.

    수정 결과 : 18일에 있었던 피해자 진술 중,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말과 함께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본문에는 밑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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