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71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0 노동당 경북도당 선거공고]

2020년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경북도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도당임원 :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 전국위원 : 전국위원
    - 당대의원 : 중앙당대의원
    - 당협임원 : 당협위원장

(2) 선출 정수 : 
    - 도당위원장 : 1명
    - 도당 부위원장 : 2명 (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
    - 전국위원 : 2명 (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
    - 낙동강 당협(구 구미성주칠곡 당협) 위원장 : 1명
    - 동해안 당협 위원장 : 1명
    - 중앙당대의원 : 2명(낙동강 당협 1명, 동해안 당협 1명)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시도당(의제광역당부) 임원
1) 인터넷 투표, 직접투표, 우편투표(부재자)
2) 총 선거권자의 1/3 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혹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 단독 출마, 후보자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방법 :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시당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예시)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7)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다.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7)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라. 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사진
2) 이력서(약력 및 경력 최대 10개이내, 이중 핵심 약력 및 경력 5개 별도 표시)
3) 출마의 변
4)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마.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사.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아.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 9월 18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08/24(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작성 4일전)
- 08/28(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08/29(토)~08/31(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8/25(화)~09/04(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09/01(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 09/02(화)~09/04(목) 후보등록기간 (3일간)
- 09/05(금)~09/13(일) 선거운동기간 (10일간)
- 09/14(월)~09/18(금)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년 8월 28일
입당 기준일 : 2020년 7월 28일
출생 기준일 : 2006년 8월 28일 이전 출생자

2020년 8월 24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66
3337 폭염과 에어콘, 자본주의 대량 생산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다. 숲과나무 2016.08.12 1452
3336 폭력행위에 3줄짜리 사과문과 당권정지1개월? 1 박정훈 2016.12.21 2589
3335 포럼 제안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설명) 추공 2016.08.02 1646
3334 평화캠프 상근자? 아니면 김길오씨 장난감 회사 소속 직원? 1 이도 2017.02.21 3163
3333 평화를 위한 성주 사드 반대 투쟁, 청년학생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file 청년학생위원회 2017.04.30 1230
3332 평전을 마치고 9 file 추공 2016.07.05 3339
3331 평전위를 마치고, 전국위를 앞두고 신지혜 2016.07.15 2467
3330 평전위 채훈병위원장님께 : 우문현답과 불꽃 4 오창엽 2016.06.13 2371
3329 평전위 역할 & 집단 패싸움 & 사람들 5 오창엽 2016.06.02 2530
3328 평전위 소회 -- 절망 그리고 희망과 반성 5 file 이장규 2016.07.09 4174
3327 평전위 구성과 관련하여 나도원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2 채훈병 2016.06.08 2043
3326 평소에 산책도 안했는데 끼니를 굶고 전국체전 나가는 겁니다. 1 두릅 2018.05.14 1676
3325 평생 철도노동자로 살며 투쟁해 온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딱따구리 2016.04.30 1624
3324 평등한 집회, 평등한 연대를 위한 실천선언에 연명해주시길 바랍니다. file 민뎅 2016.08.29 2388
3323 평등/생태/평화를 위한 노동당 후보로 대선을 합시다. 안건발의에 함께 해주십시오. 11 신지혜 2017.03.03 2047
3322 평당원의 법석-노동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구로금천당협 관련한 전국위 결정 유감) 5 상자 2017.12.13 2150
3321 평당원들...당신들은 뭐하십니까? 4 대표물고기 2021.03.02 647
3320 평가와전망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부적절한 행동 2 오창엽 2016.06.09 2334
3319 평가와전망위원회 위원 3인의 조직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 2 백상진 2016.06.03 2488
3318 평가와전망위원들도 감투입니까? 1 이도 2016.06.03 1756
3317 평가와 전망위원회에 제출했던 개인 의견입니다. file 채훈병 2016.07.13 2385
3316 평가와 전망위원회 활동종료 보고 및 사과의 말씀 1 채훈병 2016.07.04 2724
3315 평가와 전망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된 채훈병입니다. 채훈병 2016.05.03 1944
3314 평가와 전망위원회 소회 2 file 배정학 2016.07.06 2888
3313 페미니즘과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 12 나무를심는사람 2018.08.24 2119
3312 페미니즘과 메갈리아, 노동당 논평에 관한 논란에 부치는 글. 18 고은산 2016.07.22 37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