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일방 결정하였다. 최임위가 노사정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사용자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은 공익을 가장한 사용자위원이었다. 매년 같은 풍경이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퇴장하고 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최임위의 사용자공익위원들의 일방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 노사공동추천제나 노사동수추천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사용자와 정부의 거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임위가 노사정의 합의안이나 노사정토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저임금은 노동하는 국민의 기본생활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사안이자 전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매우 주변부적인 사안으로 밀려나 있다. 경제민주화 공구호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김종인과 어찌어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원1표가 지배하는 자본독재의 경제에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고 확장시켜 자본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국민다수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하여 국민들의 사회적노동으로 실현한 국가의 부를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은 헬조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급박하고 절실한 당면과제이다. 최저임금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떤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혹시 김종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이 어떻게되든 말든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경제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제민주화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자본에 가하는 사회적 통제이다. 이러한 통제가 고장난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신자유주의 국가이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나라가 복지국가인 것이다.
물론 헬조선의 첫째 원인은 실업이다. 실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인간을 끊임없이 실업자로 밀어내는 자본증식 경쟁원리가 초래한 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저임금이다.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이 낮으니 먹고 살수가 없다. 세번째는 자본의 이윤극대화에 의해 밀려난 실업자와 노동할 수 없는 국민들을 구할 복지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헬조선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실업해소, 최저임금, 복지체계 중에서 헬조선을 탈출할 한 가지 방법이었던 최저임금 현실화도 결국 물건너 갔다. 헬조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희생대열은 오늘도 대기상태에 있다.
최저임금을 국민소득의 2/3수준으로 인상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