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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안내(온라인 참여)

by 노동당 posted Ap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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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세!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러시아는 20% 인상 예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작년에 7.2파운드(약11,700원)로 올렸으며, 2020년까지 9파운드(약15,000원) 인상을 결정하였고, 일본은 1000엔(약12,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것은 충분할까요?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재계>

“1만원으로 인상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망하게 될 것” - 경총 박병원 회장 (2017.05.14, 뉴시스)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도 재계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경제성장 방해입니다. 또한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과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재계의 이러한 반대를 뚫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가능할까?>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영계는 2007년 이후 10년이상 연속하여 동결 혹은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어 왔고, 결국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밀실에서 거래되고, 가진자들과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최저임금 6,470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사퇴한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대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만원을, 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두자리수 인상율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1만원 제도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목적, 결정기준, 결정권한을 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보장!

*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전면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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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이 대세가 되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전국 각지의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던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국회법 123조)은 2년여 만에 본격적인 입법추진 활동으로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6월10일 오후 4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에 입법청원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입법청원인으로 직접 참여한 국민들의 이름으로 <최저임금1만원 제도화>의 물길을 트고, "지금당장, 최저임금1만원 시대"로 나아갑니다.

입법청원인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희망의 끈을 더 크고 강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의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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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온라인 참여하기 >> http://bit.ly/10000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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