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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당은 알바노조 울산지부와 함께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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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해소의 최선책은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늘 노동당 울산시당과 알바노조 울산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로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이처럼 촉박했기 때문에, 노동당은 이미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면 교체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에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들이 공익위원 선출 방법 개선과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지금이야 말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수백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최저임금 문제를 소수의 비선출 위원들이 밀실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정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동안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전개해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했다. 현재, 1만여 시민들이 직접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노동당이 마련한 최저임금 1만원법의 내용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여야간 흥정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을 위한 대안이다. 이에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우리 사회 절대 다수가 되어버린 최저임금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서명한 요구를 모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당 울산시당과 알바노조 울산지부는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2017년 새로운 6‧10 투쟁을 청와대 앞에서 벌일 것을 국민에게 제안한다. 6월 10일 청와대로 모이자.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청와대 총력투쟁을 함께 만들어내자.

2017년 6월 8일

노동당 울산시당, 알바노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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