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8-06-05_15-19-40.jpg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 확대만큼은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며 ‘최저임금법’을 짬짜미로 개악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장했던 후보가 현재 대통령이 되었고, 최저임금은 7,530원이 되었고, 몇 년 내에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약이었기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거부하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포기선언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입니까? 아니면 재벌 갑질과 높은 임대료입니까?

 

최저임금 탓이라고 칩시다.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여러분들 장사가 더 잘되고 물건이 더 팔리겠습니까? 최저임금 오천원요? 아니면 삼천원요? 최저임금 삼천원 받는 노동자가 육천원짜리 국밥 한 그릇 사먹을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돼지고기 한 근 더 살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최저임금이 떨어지면 경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물건을 살 돈이 없는데 누구 물건을 사겠습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바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매출액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서는 내수시장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증가 없이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유명 메이커 가방을 사고 옷을 사겠습니까? 치킨 한 번 더 시켜먹고 족발 한 번 더 사먹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사먹고. 임금이 올라야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둘 것이고 결국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빈곤화, 이에 따른 양극화입니다. 소수의 재벌과 부자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가 빈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부자들과 결탁해 법과 제도를 개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편이 아닙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고 정권을 바꾸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정치권도 그래도입니다. 지금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1,060원 인상한 최저임금조차 빼앗으려 하는 국회는 이제 해산의 대상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것을 승인한 정부가 염두에 둔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때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른바 기업 부담, 갖은 자들의 부담입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기업 소득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너무 적었던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사회가 기업과 갖은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번 사태의 주동자들도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photo_2018-06-05_15-18-40.jpg


photo_2018-06-05_15-18-22.jpg


photo_2018-06-05_15-18-56.jpg


photo_2018-06-05_15-19-50.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128
76852 토끼꼬모리와 지네(작성중) secret 양상렬 2011.09.21 0
76851 쟈넷님께 secret 뿔이 2011.11.28 0
76850 위저씹일씨 왜그러고 사나 secret 빡꾸똥꾸 2012.05.04 0
76849 이봉화 부대표 후보 님의 당선을 반대합니다 (작성 중) secret 무울 2013.01.25 0
76848 예전 지도부에서도 인사를 철회를 한 적이 있었나요?? secret 이도 2015.09.25 0
76847 관리자 분만 봐주세요. ^^ secret utsavo 2010.07.23 1
76846 test secret 놀터지귀 2011.10.19 1
76845 긴급협조요청!! ㅠ.ㅠ secret ㈜大統領™ 2012.04.25 2
76844 탈당신청합니다. secret 담대 2015.07.19 2
76843 공인인증서 문의요 secret 푸른샘 2016.05.03 2
76842 홈페이지 담당자님께.. 1 secret 찰리 2010.06.23 3
76841 토끼뿔 추천인 명단 secret 황두영 2011.03.25 3
76840 게시판 관리자님께 1 secret 희망아범 2011.08.25 3
76839 "용산참사 해결 촉구" 용산범대위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secret 무지랭이 2009.10.26 4
76838 토끼뿔님 추천인 명단 secret 일요 2011.03.25 4
76837 참나.. 관리자 보세요. secret KK 2011.11.29 4
76836 탈당처리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이재준 2020.08.26 4
76835 토끼뿔님 추천 명단 secret 배진교 2011.03.25 5
76834 사회당계란 무엇인가 secret 대구에서 2016.07.26 7
76833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의 제3장 제14호 1항 4,5에 의거 임시조치 3 secret 걍. 2016.09.13 7
76832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의 제3장 제14호 1항 4,5에 의거 임시조치 4 secret 걍. 2016.09.13 10
76831 [방송끝] 11시부터, "멍멍이 라디오" 첫 방송 1 secret 클라시커 2010.01.30 11
76830 당규 제 14조 1항 3,4호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secret 보도자료 2013.09.13 12
76829 당규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합니다. secret 걍. 2015.09.13 12
76828 당규 제 14조 1항 3,4호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1 secret 보도자료 2013.09.13 16
76827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의 제3장 제14호 1항 4,5에 의거 임시조치 1 secret 걍. 2016.09.13 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