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앙당기위원회]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공지

by 노동당 posted Feb 1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19-12-01 제소건에 대하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심의를 2020년 3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19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장 임수철(직인 생략)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