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동대문/중랑/성동/광진 선거구에서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준성입니다.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열리게 됩니다. 정기 회의를 전후해서 지역 당원들과 만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거나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당협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각종 당원 모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당헌에서 관련 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13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굉장하지요? 어떤 권한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당의 활동 전반을 관할하는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단과 사무총국이 당을 이끕니다만 전국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국위원회가 중요한 기구인 것이죠. 제가 전국위원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혼자 감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정기 회의를 전후해서 지역 당원들과 만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거나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