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소인 : 성명불상자
1. 위 피제소인은 우리 당게 게시판 관리자로서, 홍보국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2명 중 한명으로 추정됩니다.
2. 위 피제소인은
"관리자가 집행위원회 결정 이전에 블라인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22일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마치 傳家의 寶刀럼 여기며, 자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3, 심지어 개념이 없는 한 당원이 단순히 자신이 닉네임이 적시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며, 터무니 없이 관리자의 임시조치를 요구하자,
이것까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함부로 블라인드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초적인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현존하고도 명백한 권리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문명사회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권한남용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는 이처럼 오만불손한 당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한을 남용하여
당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기위원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오니,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하셔서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3월 27일
경기고양 당원 開索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