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부문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문 운동 주체들은 중앙당 부문위원회를 마련하여 자신들의 의제를 당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려 하지만, 매번 당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딜레마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안에 부문별 상임위원회를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위원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2차 전국위 회의에 상정되었다는데, 부문별 상임위를 만들면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신속한 의결과 부문 운동 의제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위원회를 부문별 상임위원회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여성 및 성소수자 상임위
- 환경(녹색)상임위
- 노동상임위(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관련 상임위)
- 교육상임위
- 중소상공상임위(영세 상공업자, 민생 상담 관련 상임위)
- 주택 및 빈민상임위(빈민운동 관련 상임위)
- 과학기술상임위(과학기술 민주화 운동 관련 상임위)
- 문화방송통신상임위(문화운동, 언론운동 관련 상임위)
- 통일외교안보상임위(당 외교 정책, 통일 정책, 안보 정책 및 통일운동 관련 상임위)
- 통상산업상임위(당 통상 및 산업 정책 관련 상임위)
- 지방자치상임위(당 지방자치 정책 및 행정 관련 상임위)
- 예산 및 결산 상임위(당 예산 및 결산 관련 상임위)
- 보건복지상임위(당 보건의료운동 및 복지정책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상임위(당의 주요 법안 발의 및 법 제도 개선 관련 상임위)
이런 식으로 전국위원회에서 부문별 상임위를 만든다면 중앙당 예결산 내역 중 부문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도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중요한 부문 운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구요. 중앙당 사무총국 상근자들이 자신의 소관 업무과 관련된 전국위원회 부문별 상임위의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차제에 전국위원 선거에서 정파명부든 부문등록이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부문 별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이 전국위원으로 당선된 후, 부문별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면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 확보할 수 있을 터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안에 부문별 상임위원회를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위원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2차 전국위 회의에 상정되었다는데, 부문별 상임위를 만들면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신속한 의결과 부문 운동 의제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위원회를 부문별 상임위원회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여성 및 성소수자 상임위
- 환경(녹색)상임위
- 노동상임위(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관련 상임위)
- 교육상임위
- 중소상공상임위(영세 상공업자, 민생 상담 관련 상임위)
- 주택 및 빈민상임위(빈민운동 관련 상임위)
- 과학기술상임위(과학기술 민주화 운동 관련 상임위)
- 문화방송통신상임위(문화운동, 언론운동 관련 상임위)
- 통일외교안보상임위(당 외교 정책, 통일 정책, 안보 정책 및 통일운동 관련 상임위)
- 통상산업상임위(당 통상 및 산업 정책 관련 상임위)
- 지방자치상임위(당 지방자치 정책 및 행정 관련 상임위)
- 예산 및 결산 상임위(당 예산 및 결산 관련 상임위)
- 보건복지상임위(당 보건의료운동 및 복지정책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상임위(당의 주요 법안 발의 및 법 제도 개선 관련 상임위)
이런 식으로 전국위원회에서 부문별 상임위를 만든다면 중앙당 예결산 내역 중 부문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도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중요한 부문 운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구요. 중앙당 사무총국 상근자들이 자신의 소관 업무과 관련된 전국위원회 부문별 상임위의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차제에 전국위원 선거에서 정파명부든 부문등록이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부문 별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이 전국위원으로 당선된 후, 부문별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면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 확보할 수 있을 터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