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by 해보 posted Jun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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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6!

612일부터 17일까지!

현재까지 3,000여명, 앞으로 7,000여명을 더!

온라인으로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619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서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름 :

* 이름은 본명이어야 합니다.

주소 :

* 주소는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본인 날인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 위임합니다. (체크할 수 있게)

 

* 본인의 개인정보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 우편과 팩스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직접작성한 뒤 아래의 주소 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팩스로도 가능하며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서명날인 후 꼭 스캔받아 보내주세요.

>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 메일: gunivan@hanmail.net

 

입법청원서 다운로드 주소:

https://dl.dropboxusercontent.com/u/3993387/%EC%B2%AD%EC%9B%90%EC%9A%94%EC%A7%80%EC%84%9C.hwp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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