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반장애인적인 닉네임이나
반여성적인 닉네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더라도
그런 표현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만약, 그런 표현이 단순한 닉네임이 아니고,
특정한 타인을 향해
반 장애인적이거나 반여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인신공격, 즉 신상을 근거로 타인을 비난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공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 못된 행위는
공익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공격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으로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