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중고냉장고까지 모두 압류했어요!

by 민생을위하여 posted Apr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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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중고 냉장고까지 모두 압류했어요!

- 사채⋅대부업 피해자 등이 유체동산 압류에 대항하기

- 법원, 제도 개선해야


*주: 이 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리대금 기관으로 변질된 카드사, 저축은행,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등)과 채무독촉 영역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부기관)와 추심기관(신용정보회사들)의 유체동산 압류 위협 등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글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채업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채⋅대부업에 노출된 대다수가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란 것이 값비싼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중고로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것들, 어쩌면 동사무소에 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해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서 달달 털어봐야 100만원도 안되고, 기초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가전제품에 불합니다.


그럼에도 사채업자는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를 채무독촉의 수단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첫째 이유는 채무독촉의 영역에서 사채업자처럼 행동하는 카드사나 금융기관 또는 추심기관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압류할 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채무자나 가족이 무리하게 돈을 갚기도 한다는 사정을 최대한 노리는 것입니다(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만으로도, 상당수 채무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 그 자체인 것이지요). 특히 이는 아내가 남편이 알까 두려워할수록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둘째 이유는 사채업자는 법원 재판도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공증)를 받아 두거나, 또는 언제든 사채업자 맘대로 대출금액 등을 적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는 카드사 등과는 달리 재판절차 없이 손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사채업자의 채무는 대개 소액이고, 대출금 떼어먹기 수법과 지독한 고리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남아 있는 채무가 거의 없거나 이미 과다 지급 받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잘 것 없는 한 푼의 재산이라도 더 뜯어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큰 이익이 됩니다. 더구나 채무자는 정당하게 계산할 때, 자신이 갚아야할 잔여채무 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가현(가명, 40대, 여, 일용직)씨와 그의 남편에게 닥친 사연도 사채업자의 이와 같은 채무독촉 수법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2010년 4월 어느 날 식당일을 하는 김가현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건장한 사내 4~5명이 김가현씨 집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김가현씨가 황급한 마음에 집에 돌아가 보니 냉장고, TV, 아이의 컴퓨터 등에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가재도구를 압류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다녀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애들 둘을 뒷바라지 하며 어렵게 살아 왔지만, 누구에게 손 한번 내밀지 않았던 김가현씨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었기에 자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모르던 빚 때문에, 말로만 듣던 빨간 딱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진원지는 남편이었습니다.

과일노점을 하던 남편(가명, 이모씨, 40대)은 사채업자 강모(인천, 30대, 남, 무등록으로 영업)씨로부터 2009년 5월경 돈을 빌렸고, 다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강모씨는 남편에게 200만원 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을 떼고 190만원을 대출한 후, 하루에 4만원씩 60일간 240만원을 갚게 했다고 합니다. 대출원금 190만원, 1회상환 원리금 4만원, 상환횟수 60회이므로, 금융감독원 일수이자율 계산기로 계산하면 적용된 이자율은 연292.12%입니다. 악랄한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김가현씨의 남편이 총45회에 걸쳐 180만원 밖에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 강모씨는 우선 남편을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김가현씨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며 은근한 협박과 욕설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일노점을 정리하고 일자리가 없었던 남편은 갚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 놓을수도 없었다고 합니다(*주: 피해자는 이 경우 반드시 민생연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만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 할 경우, 사채 빚의 확산 등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전화 등을 통한 채무독촉이 여의치 않자, 사채업자 강모씨는 자신이 미리 확보해둔 공정증서에 기초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공증증서의 대출금액 “240만원” 전액이었지요.


무등록으로 영업했으므로, 사채업자 강모씨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30% 이상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사채업자 강모씨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미지급 대출원금 약 138,625원(아래 표 참조)과 이에 대한 미지급 연체이자여야 합니다.


[표] 연30, 대출원금 190만원, 매일 4만원씩 45회 상환할 때의 미지급 원금 계산

상환월일

대출원금(미지급)

 법령이자

 갚은 금액

 초과지급금

상환일수

2009.5월경

         1,900,000

            1,562

          40,000

          38,438

1

 

         1,861,562

            1,530

          40,000

          38,470

1

 

~

 

 

 

 

178,478 

147 

40,000 

39,853 

1

2009.7월경

138,625 

 

 

 

 

합계(누계)

138,625

38,625

1,800,000

 

45회

*주1: 미지급 대출원금 = 이전 대출원금 - 초과지급금

*주2: 법령이자 = [(대출원금(미지급 원금) * 연30%)/365]*상환일수

*주3: 초과지급금 = 갚은 금액 - 법령이자


 

 

 

그럼에도 사채업자 강모씨는 채무자가 갚아야할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등의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공증증서의 대출금액 “240만원” 전액을 과다 청구했고, 60여만원어치의 가전제품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만일 경매 등의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사채업자 강모씨는 압류비용을 공제해도 약50만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기대했던 연292.12%의 폭리는 아니어도, 여전히 높은 폭리인 연200%대의 구체적인 수익을 사채업자 강모씨는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가현씨의 남편이 파산면책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자신이 불법 부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때 받지 못한 잔여채무도 끝까지 청구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김가현씨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공포의 빨간딱지에 당황하지 않는다면, 김가현씨와 그의 남편(채무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럿 있습니다(특히 채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정은 아래의 두 번째 사정입니다).

 

첫째: 갚아야할 채무가 얼마 남아 있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이의소송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송” 또는 유채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음. 또한 유채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 소유자가 가전제품 구입영수증 등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법원 집행관은 집행관 재량으로 소송 없이 압류중지(해제) 조치를 취해주기도 함.


이때의 기본적인 단점은 소송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은 “잔여채무나 채권자의 부당이득만 정리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직접 소송신청을 해도 어려운 편이 아니고 비용도 몇 만원 수준입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란에서 소송사례를 찾아 참고(각종 소장 등의 사례가 있다)하십시오. 이것들을 보시면 “아 소장 등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로구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양식”란에서 “민사재판” 부분을 들어가면 법원에서 사용하는 공식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장 등을 작성합니다.

끝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검토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채⋅대부업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일 수 있으므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무료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줍니다).


※ 참조1: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한 가지 단점이 있음. 즉,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조건으로 대개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채⋅대부업 피해자 대다수는 무일푼의 채무자이고, 따라서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채업자(대부업자)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의 상담경험으로 볼 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 100중 90은 과다 청구를 합니다.

더구나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비교적 단 기간에 끝나는 반면에, 소송절차는 긴 시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이 다 끝나버리면 “청구이의의 소송”등 만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법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법원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확정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고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마땅히 강제집행을 “중지” “보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공정증서의 악용을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고 있는 법원이 대법원 규칙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 참조2: 현행 민사집행법 중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속히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렌지, 냉장고, TV, 세탁기, 밥솥, 컴퓨터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 이하의 가전제품”. 특히 이 규정은 채무자 등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가전제품을 보호해주고자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 것 없는 가전제품들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단가 20만원 이하의 것들일 수밖에 없고, 현재시가로 계산한 총 금액도 대개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이 법률에서 신설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관심만 있다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위의 신설 규정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기초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예컨대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20만원대의 중고 컴퓨터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치명적입니다)을 보호하지 않고, 마구잡이 압류를 허용하는 현재 상태. 이것은 “고상한 법치”를 빙자한 야만의 지속일 뿐입니다!


※ 참조3: 채무가 과다해서 파산상태에 있다면, 신속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의 늪에서 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과 함께 “중지”신청 또는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해서 “배우자 배당신청(배우자 지분신청)”과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십시오.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낙찰 받은 이후에는 “낙찰확인서”(경락증명서)와 “압류목록표”(해당물건 목록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재도구가 더 이상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고, 제2, 제3의 유체동산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김가현씨는 공동소유자로서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 낙찰금액이 60만원이라면, 30만원 정도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경매에 들어가는 가재도구 낙찰금액의 절반만큼은 사채업자(대부업자)에게 뜯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동소유자는 낙찰자에 우선해서 낙찰금액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김가현씨는 다른 사람이 60만원에 낙찰 받더라도, 낙찰금액의 절반만을 지급하고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 받은 후에는 “낙찰확인서”(경락증명서)에 기초하여 가재도구가 더 이상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재산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제2,제3의 유체동산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참조1: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채무자나 채무자의 배우자는 유체동산압류(가재도구 압류)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하지 않고 압류해제의 조건으로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거나 채무금을 무리하게 갚는 경우, 제3의 채권자나 또는 동일한 사채업자가 또 다시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이익을 피하려다 피해는 피해대로 늘어나고 왕창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급적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참조2: 부부가 둘 다 채무자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 등의 대처방법


부부가 둘 다 채무자(한 사람은 채무자, 한 사람은 보증인)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느 한 쪽만 채무자인데 다른 쪽도 사채 빚 등이 많아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 경우(단, 이 경우는 배우자 배당신청은 해야 함),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우선매수는 포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은 경우들은 "한 번은" 가재도구를 통째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재도구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다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제2, 제3의 유체동산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차례 고통을 당했는데도, 현행 법률에서는 제3의 채권자나 또는 동일한 사채업자가 또 다시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에 겨우 도움이 될 정도인 중고 냉장고나 TV나 세탁기 등에 대해 한도 끝도 없이!


그러므로 사정이 이와 같은 경에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당하더라도", 두 번 세 번은 당하지 않기 위해 제3자인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제3자인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이 직접 매입(제3자가 매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등, 경락받는 경우에는 경락증을 꼭 챙겨둘 것)하고, 그 물품들에 대해 약간의 임대료(예: 물품대금 총액이 100만원이면 이에 대해 매월 0.5% 매년 6%인 5000원의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습니다(공증료는 2-3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제3자에게 입금하고 통장 입금내역을 챙겨 둡니다.


이와 같이 해두면,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영수증 등에 기초해서 제3자의 재산임을 입증하고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법원 집행관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 올 수 있다!) 압류 딱지를 붙이더라도, 법원 집행관실에 제3자의 소유임을 입증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2, 제3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다.


셋째, 사채업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면 고소하라!


우리의 김가현씨의 남편을 상대로 약탈적 대출행위를 한 사채업자 강모씨의 범죄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입니다. 즉,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광역시, 도)에 등록하여 영업하여야 하는데, 무등록으로 영업했습니다.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대상입니다. (불법 추심혐의도 있는데, 아쉽게도 증거가 없습니다)

동법 제8조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이자율 제한도 위반했습니다. 현행법은 등록 대부업자는 연49%,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30%를 초과하면 형사 처벌합니다. 사채업자 강모씨는 연292.12%의 이자율로 총 46회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 180만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끝으로 사채업자 강모씨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이 실제 빌려준 것과 받은 것은 쏙 빼놓고 증서상의 대출금액 “24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속이고 기망하여 채무자의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최고 7년형까지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형사 고소조치는 괘씸죄를 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채업자 강모씨가 처벌되거나, 또는 죄가 있으나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송”(민사재판) 등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또한 고소하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관련 증거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서류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의 사정은 분명합니다.

가난과 법률적⋅금융적 무지 등 때문에, 사채⋅대부업(즉, 고리대금)의 늪에 빠진 상태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0.4.28.

p.s 유체동산 압류 제도 등에 기초한 사채업자(대부업자)의 권한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고상한 법치”를 빙자한 “야만의 지속”은 명백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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