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당비 안내] 2011년 납부한 당비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by 진보신당 posted Dec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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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일 경우, 소득세환급 100/110 (90,909원)+주민세환급 9,090원

(소득세환급액의 10/100)= 총환급액 99,999원 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납부한 당비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수있으니, 미납당비 확인하고 세액공제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납당비 확인: 살림실 02-6004-2015 / 02-6004-2014

미납당비 직접납부 계좌 : 농협: 317-0000-8729-81 예금주 진보신당

(입금시엔 당협과 이름을 함께 기재해주세요^^ 예:마포홍길동)

 

** 또한 당비영수증을 안전하게 받기위해서는 우편물주소가 정확해야하므로 당원로그인후 주소

확인해주시구요, 우편물 발송은 반송될 우려가 있으니 당비영수증 수령 방법을 우편물에서 홈페

이지 출력이나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변경하시면 편리하게 당비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사이트 www.nts.go.kr에서 1월 중순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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